연말정산 · 소득공제 · 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얼마나 돌려받나?
공제율·한도·계산법 완전 정리
카드를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죠?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고,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카드로 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2배 차이나요.
카드별 공제율, 한눈에 보기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공연비: 30%
| 결제 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가장 낮음 |
| 체크카드 | 30% | 신용카드의 2배 |
| 현금영수증 | 30% | 체크카드와 동일 |
| 전통시장 | 40% | 추가 한도 100만원 |
| 대중교통 | 40% | 추가 한도 100만원 |
| 도서·공연비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공제 시작점과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25%에 못 미치면 한 푼도 공제를 못 받아요.
총급여별 공제 한도
· 7,000만원 이하: 기본 300만원
· 7,0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50만원
· 1.2억원 초과: 200만원
추가 한도 (위 기본 한도에 더해짐)
· 전통시장: +1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 도서·공연비: +1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
실제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 카드 사용액 총 2,800만원인 경우
① 25% 기준: 5,000만 x 25% = 1,250만원
② 공제 대상: 2,800만 - 1,250만 = 1,550만원
③ 공제율 적용 (높은 순서대로):
· 전통시장 300만원 x 40% = 120만원
· 체크카드 500만원 x 30% = 150만원
· 신용카드 750만원 x 15% = 112.5만원
· 합계: 382.5만원
④ 기본 한도 300만원 적용 → 최종 공제액: 300만원
(전통시장 추가 한도로 120만원 추가 가능 → 실질 공제 420만원)
절세 전략, 이렇게 쓰세요
카드 소득공제 극대화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것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제율·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국세청 공식 자료를 확인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