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세액공제 · 연금저축
400만원 넣으면 최대 66만원 돌려받아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줘요. IRP와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단,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 +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는 400만원 한도로 적용돼요.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실제로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는지 구간별로 정리했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이에요.
| 연납입액 | 환급액 (16.5%) | 환급액 (13.2%) |
|---|---|---|
| 100만원 | 16만 5천원 | 13만 2천원 |
| 200만원 | 33만원 | 26만 4천원 |
| 300만원 | 49만 5천원 | 39만 6천원 |
| 400만원 (한도) | 66만원 | 52만 8천원 |
| 600만원 (전액) | 66만원 (400만원 한도) | 52만 8천원 (400만원 한도) |
연금저축만으로는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지만,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합산하면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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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혜택은 어떤 종류든 동일해요. 상품 특성에 따라 선택하면 돼요. 연금저축펀드(증권사)는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손실 위험이 있어요.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원금 보장이지만 수익률이 낮고 중도 해지 시 손실이 커요. 연금저축신탁(은행)은 가장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가장 낮아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내요. 16.5%로 공제받고 5.5%만 내니까, 세율 차이 11%만큼 이득이에요. 연 1,2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분리과세도 가능해서 다른 소득에 합산되지 않아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국세청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