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생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완벽 가이드 (2025년)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양가족 의료비를 합산해서 공제받으세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받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받아요

핵심 정리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받아요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죠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는 20% 공제율로 더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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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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