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시급제 파트타임이라 연말정산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죠? 3개월 이상 한 곳에서 일했으면 정규직과 똑같이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 비율이 높아서, 매달 뗀 세금 거의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돼요. 시급제든 월급제든 관계없어요.
대상 판단 기준
| 구분 | 근무 기간 | 세금 정산 |
|---|---|---|
| 상용직 (연말정산 대상) | 3개월 이상 | 연말정산 |
| 일용직 | 3개월 미만 | 원천징수로 끝 |
| 프리랜서 (3.3%) | 기간 무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정규직과 완전히 동일한 공제를 받아요. 파트타임이라고 공제 항목이 줄어들지 않아요.
공제 가능 항목
•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 보험료 세액공제: 연 100만원 한도, 납입액의 12%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한도 없음, 자녀 연 3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
연간 총급여 1,200만원인 파트타임이라면 기본공제만 해도 결정세액이 거의 0원이에요. 매달 뗀 세금 전액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말정산 절차는 정규직과 똑같아요. 간소화 자료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대상 여부 확인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근무했고 4대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TIP: 3개월 미만이면 일용직 → 연말정산 대상 아님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해요. 1월 20일 이후에 확정 자료를 받으세요.
회사에 자료 제출
다운로드한 간소화 자료를 회사 인사팀에 제출해요. 회사가 지정한 기한(보통 1월 말~2월 초) 안에 내야 해요.
환급금 확인
2~3월 급여에 환급금이 포함돼서 나와요.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면 환급액을 알 수 있어요.
파트타임 두 곳에서 동시에 일하면 소득을 합산해서 정산해야 해요. 합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어요.
투잡 처리 방법
• 방법 1: 주된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 → 부업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방법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두 곳 소득을 홈택스에서 합산 신고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지만, 신고는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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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