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근로
회사에서 야근했는데 평소 시급 그대로만 받았나요? "원래 그런 거 아냐?"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죠.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근로 수당은 반드시 50% 가산해서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연장근로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했을 때 받는 추가 임금이에요. 통상임금의 50%를 더해서 지급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했다면 주 40시간이에요. 금요일에 2시간 더 일했다면 그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는 거예요.
핵심 요약
시급제와 월급제는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요. 시급제는 바로 계산하고, 월급제는 시급을 먼저 환산해요.
계산 공식: 시급 × 1.5 × 연장근로 시간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3시간 했다면:
시급제와 월급제는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요. 시급제는 바로 계산하고, 월급제는 시급을 먼저 환산해요.
연장근로에 야간이나 휴일이 겹치면 가산율이 중복 적용돼요. 최대 200%까지 가능해요.
야간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연장근로하면 50% + 50% = 100% 가산이에요. 통상임금의 2배를 받는 거예요.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밤 11시에 연장근로 2시간 했다면:
회사가 연장근로 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3년 이내 청구 가능해요.
연장근로 수당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해요. 2023년 1월에 받아야 할 수당은 2026년 1월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퇴사했어도 청구 가능해요. 재직 중이든 퇴사 후든 관계없이 3년 이내면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사항을 정리했어요.
체크 항목관련 질문을 모았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최신 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