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의료비
병원비를 꽤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리죠. 라식은 되고 보톡스는 안 되고, 안경은 50만원까지만 되고... 기준이 복잡해요. 공제 가능한 항목과 제외 항목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 넘게 써야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국세청 기준으로 공제율은 항목별로 달라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핵심 기준은 '치료 목적이냐 미용 목적이냐'예요. 치료 목적이면 대부분 공제되고, 미용이나 건강증진 목적이면 안 돼요.
공제 대상 vs 제외 항목| 공제 대상 (O) | 공제 제외 (X) |
|---|---|
| ✓ 병원 진료비·입원비·수술비 | ✗ 쌍꺼풀·코 성형 (미용 목적) |
| ✓ 처방약·한약 (처방전 필수) | ✗ 건강기능식품·비타민·영양제 |
| ✓ 임플란트·틀니·충치치료 | ✗ 미용 목적 치아미백·라미네이트 |
| ✓ 라식·라섹 (시력교정) | ✗ 보톡스·주름제거 (미용 목적) |
| ✓ 안경·콘택트렌즈 (연 50만원) | ✗ 선글라스·패션 안경 |
| ✓ 산후조리원 (회당 200만원) | ✗ 간병인 비용·간병 용역비 |
| ✓ 난임 시술 (한도 없음) | ✗ 일반 예방접종 (65세 이상 독감 제외) |
사고로 인한 성형은 치료 목적이라 공제돼요. 안검하수 수술도 마찬가지고요. 보약은 한의사 처방전이 있으면 공제 가능하지만, 처방전 없이 산 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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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한도도 없어요.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고,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총급여에서 3%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돼요. 예시로 살펴볼게요.
난임 시술비 300만원을 추가로 냈다면 300만원 x 30% = 90만원이 별도로 공제돼요. 난임 시술비는 한도가 없어서 전액 적용이에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어요. 병원·약국 자료는 대부분 자동으로 올라오지만, 위 항목들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해요. 영수증에는 환자 성명, 진료일자, 금액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국세청·소득세법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법 개정 시 공제율·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