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 이혼 · 위자료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한데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어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요?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단순 갈등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파탄 날 정도로 심각하고 지속적이어야 해요.
법원이 보는 기준은 세 가지예요. 첫째, 시부모의 부당대우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 둘째, 배우자가 중재 노력 없이 방치하거나 시부모 편을 들었는지. 셋째, 그 결과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는지예요.
인정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법원은 주장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아요. 시부모의 부당대우와 배우자의 방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모아두세요.
증거 체크리스트📋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증거를 모았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해요. 무료 상담부터 받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아요.
증거 수집
법원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를 봐요. 시부모의 폭언 녹음, 문자, 진단서 등을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녹음은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면 합법이에요.
이혼 소송 제기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재판 이혼은 보통 6개월~1년 정도 걸려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고, 시부모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별도 불법행위 소송이 필요해요.
TIP: 위자료 소멸시효는 이혼일로부터 3년이에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부갈등 이혼 사유 관련 일반적 안내예요. 개별 사안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