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재산분할 · 법원 청구

재산분할 협의가 안 된다면?
법원 조정부터 심판 청구까지

"이혼은 합의했는데, 재산 나누는 문제에서 계속 부딪혀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니 서두르세요.


협의 불가 시 대응 순서

1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세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위원회가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줘요. 비용이 적고 비공개로 진행돼요.

TIP: 조정 불성립 시 자동으로 심판 절차로 넘어가요

2

조정 불성립이면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세요

조정이 안 되면 법원이 직접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을 결정해요. 양쪽의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3

재산 목록과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 급여명세서, 대출 내역 등을 모아야 해요. 상대방 명의 재산도 법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어요.

4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이행을 확보하세요

상대방이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등의 방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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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 범위

어디까지가 분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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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재산도 분할되나요?

혼전 재산의 분할 여부.


재산분할 기여도란?

법원은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해서 분할 비율을 정해요.

기여도 산정 기준

법원이 보는 요소: · 혼인 기간 (길수록 기여도↑) ·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 기여 (소득, 투자) · 가사노동·육아 기여 · 재산 유지·관리 기여 일반적 범위: 30~50% 전업주부도 가사노동 기여 인정 (보통 30~40%)

알아두면 좋은 것들

재산분할 핵심 포인트 · 청구 기한: 이혼일로부터 2년 · 분할 대상: 혼인 중 형성한 공동 재산 · 제외: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 (원칙) · 빚: 공동 목적 채무는 포함 · 재산 은닉: 법원 재산조회로 확인 가능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민법 제839조의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민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해요.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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