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전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이사를 못 가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집주인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로 얻은 대항력은 이사하면 사라져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핵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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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내면 돼요.
관할 법원 확인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TIP: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임대차 계약 내용, 보증금 미반환 사실,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해요.
서류 제출 + 비용 납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등록면허세(약 7,200원)와 수수료를 납부해요.
법원 결정 후 등기 완료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돼요. 등기 후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TIP: 결정까지 보통 1~2주 걸려요
|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O | 법원 서식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양식 제공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O | 계약서 원본 복사 |
| 전입세대확인서 | O | 주민센터 발급 |
| 건물등기부등본 | O | 인터넷등기소(iros.go.kr) 발급 |
| 내용증명 사본 (보증금 반환 요구) | △ | 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증명 |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 절차는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