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 자손 · 자상
자동차보험 갱신할 때 자손과 자상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시죠? 자상이 치료비 외에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보장해서 유리해요. 보험료 차이는 연 2~4만원이지만, 사고 시 받는 보험금 차이가 훨씬 크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자손(자기신체사고)은 상해 등급별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치료비만 보상받아요. 1급(사망)부터 14급(경미한 타박상)까지 등급이 나뉘고, 등급이 낮을수록 한도가 작아요. 12급이면 한도 80만원인데 치료비가 300만원 나오면 80만원만 받고 220만원은 직접 내야 해요.
자상(자동차상해)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까지 전부 보장해요.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보장받아요. 전봇대를 혼자 들이받아서 내 과실이 전부여도 자상은 전액 보상돼요.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가이드에서도 대부분 자상 가입을 권장해요.
| 보장 항목 | 자손 (자기신체사고) | 자상 (자동차상해) |
|---|---|---|
| 치료비 | 등급별 한도 내 | 가입금액 한도 내 전액 |
| 위자료 | ❌ | ✅ |
| 휴업손해 | ❌ | ✅ |
| 상실수익 | ❌ | ✅ |
| 과실상계 | 적용됨 | 적용 안 됨 |
★ 출처: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자상이 자손보다 연간 2~4만원 정도 더 비싸요. 보장 범위가 넓은 만큼 보험료도 높아요.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 차이를 생각하면 자상의 가성비가 훨씬 좋아요. 자손 가입자가 12급 부상으로 치료비 300만원 발생 시 한도 80만원만 받지만, 자상 가입자는 300만원 전액에 휴업손해와 위자료까지 추가로 받아요.
특히 단독 사고(전봇대 충돌, 단독 추락 등)처럼 내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자손은 과실상계로 보상이 거의 안 되지만 자상은 전액 보상돼요.금융감독원에서도 보장 범위를 우선 고려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자상은 가입할 때 금액을 직접 선택해요. 자손은 등급별로 한도가 고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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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보험료와 보장 내용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갱신 시 약관을 직접 살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