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해요


장기전세임대주택 기본 자격요건

입주하려면 먼저 기본 자격을 충족해야 해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해요 동일순위는 가점, 미성년자녀 수, 추첨 순으로 선정돼요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4,563만 원 이하예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집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집 있으면 탈락이에요. 별도 세대여도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세대까지 다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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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순서, 어떻게 되나요

기본 자격 충족한 사람이 모집 호수보다 많으면 경쟁이 생겨요. 이때 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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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충족한 사람이 모집 호수보다 많으면 경쟁이 생겨요. 이때 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요.
먼저 순위별로 구분해요. 1순위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같은 특별공급 대상이에요. 2순위는 일반 공급 대상이고요.

먼저 순위별로 구분해요. 1순위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같은 특별공급 대상이에요. 2순위는 일반 공급 대상이고요.


장기전세 소득 자산 기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과 자산은 공고일 기준 직전 연도 것으로 봐요. 2026년 공고면 2025년 소득과 자산이에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자료로 확인해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다 합쳐요. 비과세 소득은 빼고요. 맞벌이 부부면 둘 다 합산해요. 부모님이 세대원이면 부모님 소득도 포함이고요.

자산은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요. 전세보증금 같은 건 자산에 안 들어가요.


장기전세임대주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LH청약플러스, 서울주거포털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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