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장애인 고용
직원이 100명 되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이라는 연락 받으셨나요? 100명 기업은 최소 3명 고용하면 되고, 안 지키면 연 수천만원 부담금이 나올 수 있어요. 장려금을 받으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민간기업(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예요.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정한 비율이에요.
계산 공식
| 상시근로자 | 계산 | 의무고용 인원 |
|---|---|---|
| 100명 | 100 x 0.031 = 3.1 | 3명 |
| 150명 | 150 x 0.031 = 4.65 | 4명 |
| 200명 | 200 x 0.031 = 6.2 | 6명 |
| 300명 | 300 x 0.031 = 9.3 | 9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만 부담금을 내요. 99명이면 면제, 100명이면 납부 대상이에요. 미고용 인원에 고용수준별 부담기초액을 곱해서 계산해요.
장애인을 고용하면 부담금을 안 내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요.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돼요.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장애 유형 | 월 장려금 | 의무고용 산정 |
|---|---|---|
| 경증 장애인 | 월 30~60만원 | 1명으로 계산 |
| 중증 장애인 | 월 60~120만원 | 2명으로 계산 |
장애인 채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공단에서 무료로 도와줘요. 직무 분석부터 구직자 추천까지 지원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공단(kead.or.kr)에서 무료로 채용 지원해주고 구직자를 추천해줘요.
직무 분석
어떤 업무를 맡길지 미리 정해요. 장애 유형에 맞는 직무를 찾는 게 중요하고, 공단에서 직무 분석도 도와줘요.
채용 및 근로계약
면접 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요.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확보하세요.
고용장려금 신청
장애인 고용 후 익월에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해요. 승인되면 고용 달부터 소급 지급돼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부담금 기초액과 장려금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