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장애인 · 부담금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데 부담금이 부담되시죠?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인정하는 합법적 감면 방식이에요.
부담금 = (의무고용인원 - 실제고용인원) x 부담기초액(월) x 12개월이에요. 2026년 의무고용률은 3.1%이고, 부담기초액은 월 1,280,800원이에요. 상시 근로자 200명인 회사라면 의무 고용 6명이에요. 2명만 고용했다면 미달 4명이고, 연간 약 6,150만원이 부담금이에요.
부담금 핵심 요약
상시 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 인원을 넣으면 연간 부담금을 추정할 수 있어요. 연계고용 감면까지 적용해볼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기
연간 부담금
61,478,400원
미달 4명 x 월 1,280,800원 x 12개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100명 미만이면 부담금 자체가 없어요. 의무고용률(3.1%)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면 부담금이 0원이에요.
납부 대상 확인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면 연계고용 실적으로 인정돼요.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이 부담금에서 감면돼요. 최대 50%까지 가능해요.
연계고용 대상 기관 찾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연계고용 확인서 발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or.kr)에서 연계고용 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으세요.
물품 구매 또는 도급 계약
확인서 발급 후 장애인 생산품 구매 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세요.
부담금 신고 시 감면 반영
매년 1월 31일까지 부담금 신고서에 연계고용 실적을 기재하면 감면이 적용돼요.
TIP: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 장애인고용촉진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정확한 부담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