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소득세 감면 · 이직
"이직하면 5년이 다시 시작되나요?"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계속 흘러가요. 2년 받고 이직했으면 새 회사에서 남은 3년만 받는 거죠. 단, 새 회사에서 신청을 다시 해야 해요. 안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중도퇴사했던 분도 2019년 이후 퇴직자면 관할 세무서에서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 감면 기간은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부터 시작해요. 청년은 5년, 60세 이상·장애인은 3년이고요. 이직을 몇 번 하든 이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아요.
단, 중소기업 →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그 시점부터 자격이 사라져요. 나중에 다시 중소기업으로 옮기면 남은 기간을 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 재직 기간은 그냥 흘러가요. 새 회사가 중소기업인지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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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감면을 계속 받으려면 새 회사에서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해요. 회사가 알아서 적용해주지 않아요. 첫 급여 받기 전에 내는 게 가장 좋고, 늦게 내도 그해 연말정산에서 소급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이전 회사 인사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요. 감면 신청한 기간 전체가 기록돼 있어요. 퇴직 후 3년은 요청 가능하지만, 이직 직후에 바로 받아두는 게 안전해요.
TIP: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에서 직접 출력도 가능해요
새 회사 인사팀에 감면 신청서 제출
새 회사 입사 후 첫 급여 받기 전에 인사팀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야 해요. 신청서에 최초 취업일(이전 회사 입사일)을 기재하는 게 핵심이에요. B회사 입사일이 아닌 처음 감면을 시작한 날이에요.
TIP: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홈택스 바로가기 →남은 감면 기간 계산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청년 5년, 60세 이상·장애인 3년이에요. 이전 회사에서 2년 받았으면 새 회사에서 남은 3년을 받아요. 신청서에 '감면 종료일'을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적어요.
TIP: 감면 종료일 = 최초 취업일 + 5년 (청년) / + 3년 (60세 이상·장애인)
연말정산 때 자동 반영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면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 90%(청년) 또는 70%(60세 이상·장애인)가 자동으로 감면돼요. 연말정산 때도 동일하게 반영되고요. 다음 이직할 때도 같은 절차를 반복하면 돼요.
TIP: 이직할 때마다 새 회사에서 재신청 필수. 자동 이전은 안 돼요
이직할 때 감면 관련해서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에요. 하나씩 점검해보세요.
체크리스트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상황들만 뽑았어요.
*이 글은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홈택스,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감면 한도·기간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