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 DB형 · DC형
DB형과 DC형은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DB형은 회사가 금액을 보장하고, DC형은 본인이 직접 굴려서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에요. 선택에 따라 나중에 받을 금액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DB에서 DC로의 전환은 1회만 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운용 주체'예요. DB형은 회사가 운용해서 정해진 금액을 줘요. DC형은 회사가 돈만 넣고, 어떻게 굴릴지는 본인이 결정해요.
DB형 vs DC형 비교| 항목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수령액 | 회사가 확정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
| 운용 주체 | 회사가 운용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 운용 수익 | 회사가 가져감 | 근로자 전부 가져감 |
| 운용 손실 | 회사가 부담 | 근로자가 부담 |
| 회사 파산 시 | 부분 보장 (기금 한도 내) | 안전 (본인 계좌) |
| 이직 시 관리 | 통합 복잡 | IRP로 쉽게 이전 |
| 평균 수익률 | 연 2.5~3% | 연 1~7% (운용에 따라 편차 큼) |
| 추천 상황 | 장기 근속, 투자 무관심 | 이직 잦음, 투자 관심 있음 |
정답은 없어요. 이직 계획, 투자 관심도, 회사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해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쪽이 본인에게 맞는 선택이에요.
DB형이 유리한 경우DC형이 유리한 경우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평생 1회만 가능해요. 전환 후 다시 DB형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전환 시 기존 DB 적립금이 DC 계좌로 이전되고, 그 이후부터는 DC 방식으로 적용돼요.
참고 자료
법령 및 공식 자료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