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퇴직연금
퇴직하고 나면 "퇴직연금을 어떻게 받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55세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에 따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고,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도 크게 달라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유형별 수령 절차와 세금 차이를 비교해 봤어요.
퇴직연금 수령의 분기점은 딱 하나, 만 55세예요. 55세 이후에 퇴직하면 일시금이든 연금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55세 미만이면 일단 IRP 계좌로 받아야 하고, 거기서 인출 절차를 밟아야 해요.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형별로 절차가 조금씩 다르니까, 하나씩 짚어볼게요.
큰 틀은 같아요. 둘 다 55세 이후면 일시금·연금 선택 가능하고, 55세 미만이면 IRP로 받아요. 차이는 금액 산정 방식이에요.
DC형은 본인이 투자한 결과가 곧 퇴직금이에요. 수익이 잘 나면 DB형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손실이 나면 줄어들 수도 있죠. IRP에서 실제로 인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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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미만이든 이상이든, 퇴직연금이 IRP에 들어와 있으면 아래 절차로 인출해요. 앱으로 하면 5분이면 끝나요.
퇴직금 입금 확인
퇴직 후 회사가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요. 보통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돼요. 금융사 앱에서 IRP 잔액을 확인하세요.
TIP: 입금이 안 됐으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법정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이에요.
금융사 앱에서 인출 신청
IRP 가입 금융사(은행·증권사) 앱에 로그인해서 '퇴직금 인출' 또는 '일시금 인출' 메뉴를 찾아요. 본인인증 후 수령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TIP: 앱이 어려우면 영업점 방문이나 고객센터 전화로도 가능해요.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세금 공제 후 입금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세후 금액이 본인 계좌로 입금돼요. 보통 신청 후 1~3영업일 이내예요. 연금으로 받겠다면 이 단계에서 '연금개시' 신청을 하면 돼요.
TIP: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만 내요. 11년 차부터는 60%만 내고요.
영업점을 방문해도 같은 절차예요. 신분증만 가져가면 돼요. 일부 금융사는 퇴직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기도 하니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2026년 기준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비교해 볼게요.
수령 방식별 세금 비교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해요. 퇴직연금 일시금 vs 연금 비교에서 구체적인 금액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요. 수령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할 사항이 남아 있어요.
퇴직연금을 급하게 인출하기 전에 아래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특히 여러 회사를 다녔으면 금융사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니까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해요.
수령 전 체크리스트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세금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금융사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