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혼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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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 절차 · 기간

협의이혼 절차 방법 |
신청부터 이혼 확정까지 기간·서류·주의사항

이혼을 결심했어요. 둘 다 동의했으니 빨리 끝내고 싶어요.
협의이혼은 쌍방 합의가 있어도 바로 되지 않아요. 숙려기간이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에요. 지금 5단계 절차를 확인하세요.

📌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협의이혼 5단계 절차

협의이혼 절차 신청부터 이혼 확정까지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친권 협의서가 필수예요. 미리 합의해두세요.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상담 권고
부부 쌍방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요. 법원 양식(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을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요. 법원이 이혼 안내를 해줘요.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친권 협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 미성년 자녀 있으면 자녀 양육·친권 협의서 필수
2
이혼숙려기간 대기
자녀 있는 부부: 3개월 자녀 없는 부부: 1개월 기간 내에 마음이 바뀌면 신청을 취하할 수 있어요.
⚠️ 폭력 피해자 등 예외: 법원에 단축 신청 가능
3
이혼의사확인기일 출석 → 확인서 발급
지정된 날짜에 부부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요.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요. 확인서와 협의서 사본을 교부받아요.
⚠️ 2회 불출석 시 신청 취하 간주
4
이혼신고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센터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확정돼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소멸해요.
⚠️ 신고 기간: 확인일로부터 3개월
5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이혼 후 2년 이내)
협의이혼 시 합의하지 못한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별도로 청구 가능해요. 양육비·면접교섭도 이혼 후 변경 가능해요.
⚠️ 재산분할 청구기한: 이혼 후 2년
협의이혼 핵심숙려기간: 자녀 있는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
자녀 있으면: 양육비·친권·면접교섭 협의서 필수
이혼신고 기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재산분할·위자료: 협의 후에도 이혼 후 2년 이내 별도 청구 가능

📋 협의이혼 전 꼭 확인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비율 | 기여도 판단 기준과 높이는 방법협의서 작성 전 비율 먼저 확인하세요이혼 양육비 청구 | 금액 계산과 미지급 시 강제 받는 방법협의서에 양육비 금액을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이혼 무료 법률상담 소송구조 | 변호사비 없이 이혼하는 방법협의서 작성 전 무료 상담 받으세요

협의이혼 필요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기본 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 양식)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증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추가 서류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 사본 2통
양육비 소득 증빙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협의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친권자: 누구인지 명확하게 (단독 또는 공동)
양육권자: 누가 아이와 함께 사는지
양육비: 월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면접교섭: 빈도·시간·장소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합의 금액과 이전 방법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 포함)

협의이혼이 안 되는 경우 재판이혼으로 전환해요

협의이혼은 반드시 쌍방이 출석해야 해요.
상대방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조건이 안 맞으면 재판이혼으로 가야 해요.

재판이혼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상대방이 법원 출석을 2회 연속 거부하는 경우
양육비·재산분할 협의가 안 맞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 이혼 소장 제출 → 가정법원 재판 → 이혼 판결 확정
재판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6호 — 제소기간 없음)

협의이혼, 지금 당장 이렇게 시작하세요

합의가 됐다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재산분할·양육비 합의 확인
모호하게 합의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요. 구체적인 금액·조건을 먼저 정리하세요. 132에서 무료로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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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부부 쌍방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미리 내려받으세요.
대법원 법원 안내
숙려기간 후
이혼의사확인기일 출석 → 이혼신고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후 법원 출석해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요.

자주 묻는 것들

급한 상황부터 위에 올렸어요.

긴급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이 더 복잡한가요?
긴급상대방이 이혼 신청에 동의했는데 출석을 안 해요. 어떻게 하나요?
이혼 숙려기간 3개월을 단축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비용은 얼마인가요?

협의이혼 전에 서류 먼저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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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민법 제836조 — 협의이혼 (이혼신고 3개월 기한)민법 제836조의2 — 이혼숙려기간 (자녀 있는 경우 3개월)찾기쉬운 생활법령 — 협의이혼 절차 (2026. 1. 15. 기준)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법령·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쓸 수 없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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