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노동

가사근로자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
제공기관 소속 vs 개인 고용 차이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거나,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면서 얼마를 줘야 하는지 고민되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이면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이상을 받아야 해요. 개인 가정 직접 고용은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최저임금 적용 기준이 달라요

같은 가사근로자여도 누구에게 고용됐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갈려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 최저임금 적용 ✓ (시급 10,320원)
개인 가정 직접 고용 →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가능

★ 가사근로자법(2022년 시행)에 따라 인증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제공기관 소속 vs 개인 고용 비교

4대보험, 퇴직금, 산재보험까지 차이가 커요. 제공기관을 통하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제공기관 소속개인 가정 직접 고용
최저임금 적용적용 (시급 10,320원)적용 제외 가능
4대보험가입 의무 (정부 80% 지원)의무 아님
근로기준법적용적용 제외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법적 의무 없음
근로계약서서면 교부 의무법적 의무 없음
산재보험가입 의무임의 가입

최저임금 못 받으면 신고하세요

제공기관 소속인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법 위반이에요.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처벌이 내려져요.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전화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minwon.moel.go.kr)

★ 제공기관 미인증 업체에서 일하면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인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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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기관

이 글은 2026년 가사근로자법·최저임금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근로 조건은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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