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노동
계약직으로 2년 가까이 일했는데 갱신이 안 될까 봐 불안하죠.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돼요. 갱신 거절을 당했다면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법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돼요.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이에요.
2년이 안 됐어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가 돼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확보
계약 기간, 갱신 횟수, 근무 기간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요.
부당해고구제 신청서 작성
해고(갱신 거절)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요.
TIP: 3개월 넘기면 각하돼요
노동위원회 심판
조사관 면담 → 심문회의 → 판정. 보통 2~3개월 걸려요.
판정 결과 확인
인정되면 복직 또는 금전보상. 불인정이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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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기간제법·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은 노무사나 노동위원회에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