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노동

계약직 2년 넘으면 정규직?
자동 전환 기준과 갱신 거절 대응법

계약직으로 2년 가까이 일했는데 갱신이 안 될까 봐 불안하죠.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돼요. 갱신 거절을 당했다면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2년 초과하면 자동 전환돼요

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법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돼요.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이에요.

기간제법 제4조 핵심

사용기간 2년 초과 → 무기계약직 자동 전환
계약 갱신 횟수 무관 → 총 기간이 2년 넘으면 적용
예외: 박사학위 취득, 만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등 일부

★ "무기계약직"은 고용 안정(해고 제한)이 정규직과 같아요

갱신 거절 당했다면 이걸 체크하세요

2년이 안 됐어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가 돼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부당해고구제 이렇게 신청해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1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확보

계약 기간, 갱신 횟수, 근무 기간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요.

2

부당해고구제 신청서 작성

해고(갱신 거절)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요.

TIP: 3개월 넘기면 각하돼요

3

노동위원회 심판

조사관 면담 → 심문회의 → 판정. 보통 2~3개월 걸려요.

4

판정 결과 확인

인정되면 복직 또는 금전보상. 불인정이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시기

2년 초과 시점과 전환 방법이에요.

소명 기회 없는 해고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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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 강요

파트타임 근로자 권리 보호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기관

이 글은 2026년 기간제법·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은 노무사나 노동위원회에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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