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가상자산 · 과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팔아서 수익이 났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헷갈리죠.
2026년까지는 과세 안 돼요. 하지만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2% 세금이 붙어요. 연 250만원 공제 후 과세되고, 해외 거래소 거래도 CARF로 국세청이 파악하게 돼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 소득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 주식(양도소득세)이나 부동산과는 소득 분류가 달라요.
단일세율이라서 양도차익이 300만원이든 3억원이든 22% 고정이에요. 누진세 구조가 아니니까 계산이 단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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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은 간단해요. (매도 금액 - 매수 금액 - 수수료 - 250만원) x 22%예요.
같은 해에 여러 코인을 거래했으면 손익통산이 돼요. 비트코인 +800만원, 이더리움 -300만원이면 순이익은 500만원이에요. 여기서 250만원 빼면 250만원에 22% 과세 = 세금 55만원이에요.
다만 다음 해로 손실 이월은 안 돼요. 2027년에 1,000만원 손해 보고 2028년에 1,000만원 벌어도, 2028년 이익에서 전년 손실을 못 빼요. 주식은 되는데 가상자산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원칙은 이동평균법이에요. 여러 번 매수했으면 평균 단가로 취득가를 산출해요.
거래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해야 해요. 업비트·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엑셀로 다운받아 저장하고, 해외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취득가 증빙이 안 되면 국세청이 불리하게 잡을 수 있어요.
파악해요.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가 2027년부터 시행돼요. OECD가 만든 국제 표준으로, 48개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름, 주소, 생년월일, 납세자번호, 연간 거래 내역이 전부 넘어가요. 숨길 수 없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현명해요.
국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를 안 해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해요.
거래 내역 다운로드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에서 1년치 거래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요.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차익 계산
매도 금액 - 매수 금액(이동평균법) - 수수료 = 양도차익. 여러 코인 손익을 합산해요.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빼요. 250만원 이하면 세금 0원이에요.
홈택스에서 기타소득 신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돼요.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가 붙고, 납부 지연 시 하루 0.022% 가산세가 추가돼요.
| 시점 | 내용 |
|---|---|
| 2026년 | 거래 정보 수집 시작 (CARF). 과세는 안 됨 |
| 2027년 1월 1일 | 가상자산 과세 시행. 이후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 |
| 2027년 4월 | 2026년 거래 정보 국세청 보고 (CARF) |
| 2027년 중 | 48개국 정보 교환 완료 |
| 2028년 5월 | 2027년 가상자산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
지금부터 거래 기록을 잘 관리해야 해요. 2026년부터 CARF 정보 수집이 시작되니까, 이미 모든 거래가 추적되고 있는 셈이에요.
*이 글은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소득세법 제21조·제37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 개정안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국회 논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