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IRP · 세액공제
IRP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넣어야 하고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헷갈리죠.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IRP에 900만원 넣으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아요. 연이자 16.5%짜리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금융상품보다 확실한 수익률이에요.
세액공제라서 계산이 간단해요. 납입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환급액이 나와요.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져요.
IRP 납입금별 환급액 (2025년 귀속 기준)| 총급여 | 공제율 | IRP 300만원 | IRP 600만원 | IRP 900만원 |
|---|---|---|---|---|
| 5,500만원 이하 | 16.5% | 49만 5천원 | 99만원 | 148만 5천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39만 6천원 | 79만 2천원 | 118만 8천원 |
900만원 x 16.5% = 148만 5천원이에요. 월 75만원씩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148만원이 돌아오는 셈이죠. 실질 부담은 월 약 63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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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효과는 똑같아요. 공제율도 같고, 합산 한도 900만원도 같아요. 차이는 투자 방식과 중도인출에 있어요.
IRP vs 연금저축 비교|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단독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 합산 한도 | 900만원 (연금저축 + IRP) | 900만원 (연금저축 + IRP) |
| 위험자산 투자 한도 | 제한 없음 (100%) | 70%까지 |
| 중도인출 | 비교적 자유 | 법정 사유만 가능 |
| 퇴직금 이체 | 불가 | 가능 |
| 공제율 | 동일 (16.5% / 13.2%) | 동일 (16.5% / 13.2%) |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로 300만원을 추가하는 조합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연금저축이 ETF 직접 투자 등 운용이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IRP는 퇴직금 수령 통로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55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인데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급한 돈이 필요하면 IRP 중도인출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무주택 주택구입, 장기요양 등 법정 사유면 불이익 없이 인출 가능하거든요.
별도 서류 필요 없어요.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IRP 납입 완료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중 남은 금액이 있으면 12월 안에 추가 납입해요. 연금저축과 합산이에요.
TIP: 12월 31일 납입분도 해당 연도에 반영돼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확인 (1월 15일~)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납입 내역을 자동 제출해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조회돼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 확인
홈택스에서 '연금계좌' 항목을 열면 IRP와 연금저축 납입액이 나와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PDF 다운로드 후 회사 제출
간소화 자료 PDF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에요. 별도 서류 준비 필요 없어요.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제율과 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