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장기요양 · 가족 돌봄
부모님을 집에서 돌보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죠.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가족이 직접 돌볼 때 매월 233,4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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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요. 승인되면 매월 계좌로 입금돼요.
장기요양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해요. 등급이 없다면 먼저 등급 신청을 해야 해요.
서류 준비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거주지 증명(섬·벽지) 또는 특수 사유 증명 서류를 준비해요.
공단 지사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요. 전화 상담(1577-1000)도 가능해요.
심사 후 지급
심사 후 승인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233,400원이 입금돼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지급 금액과 자격 조건은 고시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1577-1000)에 확인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