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증여세 · 차용증
"부모님한테 집 살 돈 좀 빌리려는데, 그냥 받으면 증여세 나온다고요?"
맞아요. 가족 간 돈 거래는 증여로 추정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 무상 대출은 증여로 간주해요. 하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제대로 쓰면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적정이자율 연 4.6%가 기준이고, 2억 1,700만원 이하라면 무이자도 괜찮아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형식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빠뜨리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까 하나도 빠지지 않게 작성하세요.
필수 기재 항목|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차용금액 (원금) | O | 계약서 본문에 숫자와 한글 병기 |
| 이자율 (연 4.6% 또는 무이자 명시) | O | 계약서 본문 |
|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 O | 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 등 |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 O | 성명, 주민번호, 주소 |
| 작성일자 | O | 차용 시점과 동일하게 |
| 공증 (선택) | △ | 공증인 사무소 방문 |
| 담보 설정 (선택) | △ | 부동산 근저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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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안 받으면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2.17억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한 이자 차액이 증여로 간주돼요. 예를 들어 3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3억 - 2.17억) x 4.6% = 약 38만원이 연간 증여액이에요. 증여 공제 한도 내라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금액이 크면 이자를 설정하는 게 안전해요.
차용증 작성부터 상환까지 전체 과정을 빠짐없이 진행해야 해요. 계약서만 쓰고 실제로 갚지 않으면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해요.
차용 금액과 이자율을 정하세요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예요. 2억 1,700만원 이하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안 나와요. 이 금액을 넘기면 연 4.6% 이상의 이자를 설정하거나,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 해요. 무이자로 하더라도 계약서에 '무이자'라고 명시하세요.
TIP: 2.17억 이하 = 무이자 OK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세요
인터넷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도 돼요. 반드시 차용 시점에 작성해야 하고, 나중에 소급해서 작성하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채권자·채무자 모두 자필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으세요.
TIP: 차용 당일 작성이 원칙
이체로 돈을 보내고 기록을 남기세요
현금 수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반드시 계좌이체로 보내야 자금 흐름이 증명돼요. 이체 시 메모란에 '차용금' 또는 '대여금'이라고 적으면 더 확실해요.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를 할 때 통장 기록이 핵심 증거예요.
TIP: 현금 수수 절대 금지, 계좌이체만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증빙하세요
이자를 정했다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이체로 지급하세요. 이자를 받은 사람은 이자소득세(15.4%)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상환 일정대로 원금도 갚아야 해요. 계약서만 쓰고 실제로 안 갚으면 국세청이 증여로 봐요.
TIP: 이자 지급 + 원금 상환 = 통장 기록 필수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큰 금액의 가족 간 거래는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