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증여세 · 공제
부모님께 돈을 받거나 자녀에게 줄 때 증여세를 내요.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예요. 결혼·출산하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요.
| 증여자 관계 | 기본 공제 한도 | 추가 공제 |
|---|---|---|
| 배우자 | 6억원 | — |
| 직계존비속 (성인 자녀, 부모) | 5천만원 | 결혼·출산 시 +1억원 |
| 직계존비속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결혼·출산 시 +1억원 |
| 기타 친족 (형제, 며느리, 사위) | 1천만원 | — |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 합산 / 결혼 공제: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 (양가 각 1억, 합산 2억)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 세율이 붙어요. 3개월 안에 자진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줘요.
|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 | 세율 | 자진신고 후 실효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9.7% |
| 1억원 초과 ~ 5억원 | 20% | 19.4% |
| 5억원 초과 ~ 10억원 | 30% | 29.1% |
| 10억원 초과 ~ 30억원 | 40% | 38.8% |
| 30억원 초과 | 50% | 48.5% |
※ 자진신고 3% 공제 적용 시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별도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커요. 받은 후 3개월 안에 꼭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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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증여세 공제 한도와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