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증여세 · 공제

증여세 계산 세율 공제
가족 간 공제 한도와 세율표

부모님께 돈을 받거나 자녀에게 줄 때 증여세를 내요.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예요. 결혼·출산하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가족 관계별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요.

증여자 관계기본 공제 한도추가 공제
배우자6억원
직계존비속 (성인 자녀, 부모)5천만원결혼·출산 시 +1억원
직계존비속 (미성년 자녀)2천만원결혼·출산 시 +1억원
기타 친족 (형제, 며느리, 사위)1천만원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 합산 / 결혼 공제: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 (양가 각 1억, 합산 2억)

증여세 세율과 자진신고 공제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 세율이 붙어요. 3개월 안에 자진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줘요.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세율자진신고 후 실효세율
1억원 이하10%9.7%
1억원 초과 ~ 5억원20%19.4%
5억원 초과 ~ 10억원30%29.1%
10억원 초과 ~ 30억원40%38.8%
30억원 초과50%48.5%

※ 자진신고 3% 공제 적용 시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별도

신고 기한과 주의사항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커요. 받은 후 3개월 안에 꼭 신고해요.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 + 3개월 이내
예: 1월 15일 증여 →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 3% 공제 혜택

가산세
무신고: 산출세액 × 20%
납부 지연: 하루 0.022% (연 약 8%)

10년 합산 규칙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금액 전부 합산
→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가 리셋됨
여러 해에 나눠 받아도 합산 금액이 공제 한도 초과 시 세금 발생

★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자진신고에서 직접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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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증여세 공제 한도와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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