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퇴직연금 · 세액공제
직장인만 퇴직연금 가입하는 거 아니냐고요? 개인사업자도 IRP에 가입해서 연 최대 148만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개인사업자 IRP의 핵심은 세액공제예요.
IRP 세액공제 핵심
직장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5월 종소세 신고에서 반영되니 연말이 아니라 5월에 혜택을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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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가입은 간단해요.
IRP 가입 절차IRP 계좌 개설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고, 수수료와 운용 상품을 비교해서 선택하세요.
연간 납입 계획 수립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넣어도 되고 분할 납입도 가능해요.
운용 상품 선택
예·적금, 펀드, ETF 등으로 운용해요. IRP는 위험자산(주식형 등) 비중이 70%까지 제한돼요.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입 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혜택을 받아요.
세액공제가 좋지만, 몇 가지 제약이 있어요.
개인사업자 퇴직연금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3,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