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는 한 해 600만원이고,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하면 합해서 900만원까지 공제 계산에 들어가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07 갱신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세제 세액공제 표와 소득세법 제59조의3·시행령 제40조의2 조문 대조 · 2026-09-07

연금저축펀드에 넣은 돈은 한 해 6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계산에 들어가요. 여기에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하면 두 계좌를 합해 900만원까지 늘어나고, 각각 따로 채운다고 한도가 늘지는 않아요.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을 경계로 16.5%와 13.2%로 갈려요. 합산 한도를 다 채우고 16.5% 구간이라면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금액은 1,485,0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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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한 해 6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 한도
한 해 900만원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
16.5%
공제율 (기준 초과)
13.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면 16.5%
합산 한도를 다 채웠을 때
16.5% 구간이면 1,485,000원
연금계좌 납입 한도
연간 1천800만원 (세액공제 한도와 다른 숫자)
금융감독원 표기
세액공제 한도 9백만원, 연금저축 6백만원 포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시행령 제40조의2
1펀드 단독 한도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연금저축펀드를 포함한 연금저축계좌는 한 해 600만원까지가 공제 계산에 들어가고, 퇴직연금계좌를 더하면 합해서 900만원까지예요.

계좌별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계좌세액공제 한도한도를 넘긴 금액납입 한도
연금저축계좌 (펀드·신탁·보험)단독 한 해 600만원없는 것으로 봐요두 계좌 합해 연간 1천800만원
퇴직연금계좌 (IRP 등)합산 900만원 안에서 별도 상한 없음없는 것으로 봐요두 계좌 합해 연간 1천800만원
두 계좌 합산상한 한 해 900만원없는 것으로 봐요연간 1천800만원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증거 수집일 2026-09-07. 한도는 한 과세기간 기준이고, 납입 한도는 시행령이 정한 연간 1천800만원이에요.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조문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 그 해 공제 계산에서 빠져요.

한도는 계좌 종류로 갈려요.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계좌에 들어가서 한 해 600만원까지가 공제 계산에 잡혀요.

여기에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하면 두 계좌를 합해 900만원까지 늘어나요. 연금저축 쪽은 그 900만원 안에서도 600만원까지만 세어요.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조문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계좌에 돈은 남지만 그 해 공제 계산에서는 빠지니, 넣기 전에 두 계좌의 합계부터 세어 보는 편이 좋아요.

연금저축 쪽 한도를 확인하셨다면 남은 자리를 채우는 IRP 한도도 이어서 보면 좋아요. IRP 세액공제 한도 자세히 보기

근거 조문 보기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연금저축펀드만 넣으면 한도가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계좌에만 넣는다면 한 해 600만원까지예요. 이 금액을 넘겨 넣은 부분은 공제 계산에서 빠져요.

매달 조금씩 나눠 넣어 한 해 600만원을 채운 서른일곱 살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정 씨연금저축펀드 납입액 600만원이 통째로 공제 계산에 들어가고, 여기서 더 넣은 금액은 그 해 계산에서 빠져요 (퇴직연금계좌를 함께 쓰면 합산 900만원까지 자리를 늘릴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만 쓰는 경우라면 셈이 단순해요. 한 해에 넣은 금액 가운데 600만원까지가 공제 계산에 들어가요.

연금저축계좌는 펀드 말고도 신탁과 보험 형태가 있는데, 한도는 계좌 종류가 아니라 연금저축계좌라는 묶음 하나로 봐요. 여러 회사에 나눠 가입했어도 합쳐서 600만원이에요.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세제 안내도 연금저축 한도액을 6백만원으로 적고, 이 금액을 포함해 최대 9백만원까지라고 안내해요.

한도를 넘겨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넣는 것 자체는 막지 않지만 600만원을 넘긴 금액은 조문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 해 공제 계산에서 빠져요.

납입을 제한하는 규정과 공제 한도는 다른 이야기예요. 시행령은 연금계좌에 연간 1천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600만원을 넘겨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넘긴 금액은 그 해 세액공제 계산에서 빠져요. 계좌에 남은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퇴직연금계좌를 함께 쓰면 사정이 달라져요.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납입액을 더해 900만원까지는 공제 계산에 들어가니, 더 넣을 여력이 있다면 계좌를 나누는 쪽이 유리해요.

2소득별 공제율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율은 얼마나 되나요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예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 같은 경계예요.

연금저축펀드 납입액
600만원

연금저축계좌 한도까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300만원

합산 한도까지 남은 자리

공제 대상 납입액
900만원

두 계좌 합산 상한

공제율
16.5%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금액
1,485,000원

900만원 × 16.5%

공제율은 소득이 정해요. 조문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를 기본으로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고 적어요.

금융감독원 안내는 같은 기준을 16.5%와 13.2%로 표기해요.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지 셈할 때는 이 표기를 쓰면 편해요.

위 흐름은 두 계좌를 합해 한도를 다 채웠을 때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금액이에요. 납입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그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돼요.

공제율을 확인하셨다면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를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이어서 보면 좋아요.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세히 보기

내 연금 세액공제 한도 조회하기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권역과 회사를 고르는 화면에서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안내도 함께 볼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가요

네, 소득 구간에 따라 갈려요. 기준 이하면 16.5%, 기준을 넘으면 13.2%가 적용돼요.

  •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은 16.5%예요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가 같은 자리예요
  • 기준을 넘으면 공제율은 13.2%로 내려가요
  • 조문은 100분의 15·100분의 12로 적고, 금융감독원 안내는 16.5%·13.2%로 표기해요

경계는 하나예요.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 그 자리예요.

이 기준 이하면 16.5%, 넘으면 13.2%가 적용돼요.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구간이 다르면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제율이 누구나 같다고 알고 계셨다면 올해 소득부터 확인해 보세요. 구간이 바뀌는 해에는 납입 금액을 다시 세어 보는 편이 좋아요.

공제받는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 대상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해요. 900만원을 다 채우고 16.5% 구간이면 1,485,000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져요.

합산 한도를 다 채운 경우 (13.2% 구간)

1,188,000원

같은 납입액이라도 구간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져요

셈은 두 단계예요. 먼저 두 계좌 납입액을 합해 공제 대상 금액을 정하고, 거기에 내 구간의 공제율을 곱해요.

합산 한도 900만원을 다 채운 사람이 16.5% 구간이면 1,485,000원, 13.2% 구간이면 1,188,000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져요.

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낼 세금이 적으면 줄일 금액도 그만큼 작아지니, 납입액을 정하기 전에 내 산출세액을 함께 보는 편이 좋아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소득금액이에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 같은 자리를 가리켜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이하인 마흔한 살 중학교 행정실무사 배 씨종합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총급여액 쪽 기준을 채워 16.5% 구간으로 봐요 (총급여액이 기준을 넘으면 같은 납입액에도 13.2%가 적용돼요)

종합소득금액은 그 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소득금액이에요. 사업소득이나 여러 소득이 섞여 있으면 이 값으로 구간을 봐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 같은 자리를 가리켜요. 조문이 괄호로 이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어요.

금융감독원 표는 같은 기준을 45백만원 이하·55백만원 이하로 적어요. 표기만 다를 뿐 가리키는 금액은 같아요.

3합산 한도 개정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연금저축계좌 600만원을 포함해 한 해 900만원까지예요. 금융감독원 안내도 최대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적고 있어요.

  1. 2014년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 신설
    소득세법 제59조의3이 생기면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 자리 잡았어요.
  2. 2022년 개정
    연금저축 600만원 · 합산 900만원
    지금 조문의 단서가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9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개정 표시도 이 해에 찍혀 있어요.
  3. 납입할 때
    연간 1천800만원까지
    시행령은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연간 1천800만원으로 정해요. 넣는 한도와 공제받는 한도는 다른 숫자예요.
  4. 연말정산 때
    공제율 16.5% 또는 13.2%
    그 해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정해지고,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세제 안내는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으로 적어요.

IRP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말하는 퇴직연금계좌에 들어가요. 그래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해 900만원까지가 공제 계산에 잡혀요.

연금저축 쪽은 그 안에서 600만원까지만 세니, 남은 자리는 IRP 납입으로 채우는 구조예요.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세제 안내도 연금저축 한도액 6백만원을 포함해 최대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적고 있어요.

합산 한도를 채울 계획이 섰다면 연말정산에서 IRP 납입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확인해 두면 좋아요. 연말정산 IRP 세액공제 자세히 보기

IRP 계좌 개설 신청하기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권역과 회사를 고르면 개인형 IRP 가입 화면으로 이어져요.
근거 조문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연금저축과 합치면 한도가 900만원인가요

네, 두 계좌를 각각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합해서 900만원이 상한이에요. 연금저축 쪽은 그 안에서 600만원까지만 세어요.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나눠 넣은 쉰두 살 제조업체 생산관리 담당 오 씨합계가 900만원이라 전액이 공제 계산에 들어가고, 16.5% 구간이라면 1,485,000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져요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결과는 같아요)

두 계좌를 각각 채운다고 한도가 늘지는 않아요. 조문은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9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합계가 900만원이라 전액이 공제 계산에 들어가요.

반대로 연금저축펀드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세어져요. 남은 자리는 퇴직연금계좌로 넣어야 채워져요.

IRP만 넣어도 900만원까지 되나요

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는 600만원 같은 별도 상한이 없어서 IRP에만 넣어도 900만원까지 공제 계산에 들어가요.

  • 퇴직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 같은 600만원 상한이 따로 없어요
  • IRP 한 계좌에만 넣어도 합산 한도 900만원까지 공제 계산에 들어가요
  •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나눠 넣어도 합해서 900만원이 상한이라 자리가 늘지 않아요
  • 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아니라 가입자가 추가로 낸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잡혀요

연금저축계좌에 붙은 600만원 상한은 퇴직연금계좌에는 없어요. 조문이 상한을 정한 대상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에요.

그래서 IRP 한 계좌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합산 한도를 다 쓰는 셈이 돼요. 연금저축펀드를 따로 열지 않아도 공제 금액은 같아요.

다만 IRP는 운용 상품과 중도 인출 조건이 연금저축펀드와 달라요. 공제 금액이 같다면 그다음은 어떤 계좌가 내 운용 방식에 맞는지로 고르면 돼요.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조문은 2022년 개정으로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을 정해 두었어요. 예전 숫자를 기억하고 계셨다면 이 기준으로 다시 보세요.

지금 조문이 정한 합산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계좌 6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IRP 세액공제 한도를 예전 숫자로 기억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지금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적힌 숫자는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퇴직연금계좌까지 합해 900만원이에요.

조문 끝의 개정 표시를 보면 이 단서가 2022년에 손질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세제 안내도 같은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으로 적고 있고요.

오래된 안내문을 보고 납입 계획을 세우면 공제 자리를 남기게 돼요. 올해 넣을 금액은 지금 조문의 숫자로 다시 세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이것도 궁금해요

A

한 해 600만원까지예요. 여러 회사에 나눠 가입했어도 연금저축계좌를 합쳐서 세어요.

떠나기 전 체크

  • 연금저축펀드에 넣을 금액은 한 해 600만원 선에 맞춰 세어 봐요.
  •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을 경계로 공제율이 16.5%와 13.2%로 갈리니 내 구간부터 확인해요.
  • 남은 자리를 채우려면 IRP 계좌를 열어 합산 900만원까지 넣어요.

출처

2026-09-07 검증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600만원·합산 900만원 한도와 공제율 100분의 15·100분의 12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의 범위와 연간 1천800만원 납입 요건
행정규칙·안내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세제(세액공제) — 개인형 IRP 세액공제 한도 9백만원과 공제율 16.5%·13.2% 표
정부 도구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 권역·회사 선택 화면과 국세청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안내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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