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는 한 해 600만원이고,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하면 합해서 900만원까지 공제 계산에 들어가요.
연금저축펀드에 넣은 돈은 한 해 6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계산에 들어가요. 여기에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하면 두 계좌를 합해 900만원까지 늘어나고, 각각 따로 채운다고 한도가 늘지는 않아요.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을 경계로 16.5%와 13.2%로 갈려요. 합산 한도를 다 채우고 16.5% 구간이라면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금액은 1,485,000원이에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를 포함한 연금저축계좌는 한 해 600만원까지가 공제 계산에 들어가고, 퇴직연금계좌를 더하면 합해서 900만원까지예요.
| 계좌 | 세액공제 한도 | 한도를 넘긴 금액 | 납입 한도 |
|---|---|---|---|
| 연금저축계좌 (펀드·신탁·보험) | 단독 한 해 600만원 | 없는 것으로 봐요 | 두 계좌 합해 연간 1천800만원 |
| 퇴직연금계좌 (IRP 등) | 합산 900만원 안에서 별도 상한 없음 | 없는 것으로 봐요 | 두 계좌 합해 연간 1천800만원 |
| 두 계좌 합산 | 상한 한 해 900만원 | 없는 것으로 봐요 | 연간 1천800만원 |
한도는 계좌 종류로 갈려요.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계좌에 들어가서 한 해 600만원까지가 공제 계산에 잡혀요.
여기에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하면 두 계좌를 합해 900만원까지 늘어나요. 연금저축 쪽은 그 900만원 안에서도 600만원까지만 세어요.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조문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계좌에 돈은 남지만 그 해 공제 계산에서는 빠지니, 넣기 전에 두 계좌의 합계부터 세어 보는 편이 좋아요.
연금저축 쪽 한도를 확인하셨다면 남은 자리를 채우는 IRP 한도도 이어서 보면 좋아요. IRP 세액공제 한도 자세히 보기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연금저축계좌에만 넣는다면 한 해 600만원까지예요. 이 금액을 넘겨 넣은 부분은 공제 계산에서 빠져요.
매달 조금씩 나눠 넣어 한 해 600만원을 채운 서른일곱 살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정 씨 — 연금저축펀드 납입액 600만원이 통째로 공제 계산에 들어가고, 여기서 더 넣은 금액은 그 해 계산에서 빠져요 (퇴직연금계좌를 함께 쓰면 합산 900만원까지 자리를 늘릴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만 쓰는 경우라면 셈이 단순해요. 한 해에 넣은 금액 가운데 600만원까지가 공제 계산에 들어가요.
연금저축계좌는 펀드 말고도 신탁과 보험 형태가 있는데, 한도는 계좌 종류가 아니라 연금저축계좌라는 묶음 하나로 봐요. 여러 회사에 나눠 가입했어도 합쳐서 600만원이에요.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세제 안내도 연금저축 한도액을 6백만원으로 적고, 이 금액을 포함해 최대 9백만원까지라고 안내해요.
넣는 것 자체는 막지 않지만 600만원을 넘긴 금액은 조문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 해 공제 계산에서 빠져요.
납입을 제한하는 규정과 공제 한도는 다른 이야기예요. 시행령은 연금계좌에 연간 1천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600만원을 넘겨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넘긴 금액은 그 해 세액공제 계산에서 빠져요. 계좌에 남은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퇴직연금계좌를 함께 쓰면 사정이 달라져요.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납입액을 더해 900만원까지는 공제 계산에 들어가니, 더 넣을 여력이 있다면 계좌를 나누는 쪽이 유리해요.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예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 같은 경계예요.
연금저축계좌 한도까지
합산 한도까지 남은 자리
두 계좌 합산 상한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
900만원 × 16.5%
공제율은 소득이 정해요. 조문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를 기본으로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고 적어요.
금융감독원 안내는 같은 기준을 16.5%와 13.2%로 표기해요.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지 셈할 때는 이 표기를 쓰면 편해요.
위 흐름은 두 계좌를 합해 한도를 다 채웠을 때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금액이에요. 납입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그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돼요.
공제율을 확인하셨다면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를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이어서 보면 좋아요.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세히 보기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네, 소득 구간에 따라 갈려요. 기준 이하면 16.5%, 기준을 넘으면 13.2%가 적용돼요.
경계는 하나예요.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 그 자리예요.
이 기준 이하면 16.5%, 넘으면 13.2%가 적용돼요.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구간이 다르면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제율이 누구나 같다고 알고 계셨다면 올해 소득부터 확인해 보세요. 구간이 바뀌는 해에는 납입 금액을 다시 세어 보는 편이 좋아요.
공제 대상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해요. 900만원을 다 채우고 16.5% 구간이면 1,485,000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져요.
합산 한도를 다 채운 경우 (13.2% 구간)
1,188,000원
같은 납입액이라도 구간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져요
셈은 두 단계예요. 먼저 두 계좌 납입액을 합해 공제 대상 금액을 정하고, 거기에 내 구간의 공제율을 곱해요.
합산 한도 900만원을 다 채운 사람이 16.5% 구간이면 1,485,000원, 13.2% 구간이면 1,188,000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져요.
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낼 세금이 적으면 줄일 금액도 그만큼 작아지니, 납입액을 정하기 전에 내 산출세액을 함께 보는 편이 좋아요.
그 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소득금액이에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 같은 자리를 가리켜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이하인 마흔한 살 중학교 행정실무사 배 씨 — 종합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총급여액 쪽 기준을 채워 16.5% 구간으로 봐요 (총급여액이 기준을 넘으면 같은 납입액에도 13.2%가 적용돼요)
종합소득금액은 그 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소득금액이에요. 사업소득이나 여러 소득이 섞여 있으면 이 값으로 구간을 봐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 같은 자리를 가리켜요. 조문이 괄호로 이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어요.
금융감독원 표는 같은 기준을 45백만원 이하·55백만원 이하로 적어요. 표기만 다를 뿐 가리키는 금액은 같아요.
연금저축계좌 600만원을 포함해 한 해 900만원까지예요. 금융감독원 안내도 최대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적고 있어요.
IRP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말하는 퇴직연금계좌에 들어가요. 그래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해 900만원까지가 공제 계산에 잡혀요.
연금저축 쪽은 그 안에서 600만원까지만 세니, 남은 자리는 IRP 납입으로 채우는 구조예요.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세제 안내도 연금저축 한도액 6백만원을 포함해 최대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적고 있어요.
합산 한도를 채울 계획이 섰다면 연말정산에서 IRP 납입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확인해 두면 좋아요. 연말정산 IRP 세액공제 자세히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네, 두 계좌를 각각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합해서 900만원이 상한이에요. 연금저축 쪽은 그 안에서 600만원까지만 세어요.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나눠 넣은 쉰두 살 제조업체 생산관리 담당 오 씨 — 합계가 900만원이라 전액이 공제 계산에 들어가고, 16.5% 구간이라면 1,485,000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져요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결과는 같아요)
두 계좌를 각각 채운다고 한도가 늘지는 않아요. 조문은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9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합계가 900만원이라 전액이 공제 계산에 들어가요.
반대로 연금저축펀드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세어져요. 남은 자리는 퇴직연금계좌로 넣어야 채워져요.
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는 600만원 같은 별도 상한이 없어서 IRP에만 넣어도 900만원까지 공제 계산에 들어가요.
연금저축계좌에 붙은 600만원 상한은 퇴직연금계좌에는 없어요. 조문이 상한을 정한 대상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에요.
그래서 IRP 한 계좌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합산 한도를 다 쓰는 셈이 돼요. 연금저축펀드를 따로 열지 않아도 공제 금액은 같아요.
다만 IRP는 운용 상품과 중도 인출 조건이 연금저축펀드와 달라요. 공제 금액이 같다면 그다음은 어떤 계좌가 내 운용 방식에 맞는지로 고르면 돼요.
지금 조문은 2022년 개정으로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을 정해 두었어요. 예전 숫자를 기억하고 계셨다면 이 기준으로 다시 보세요.
지금 조문이 정한 합산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계좌 6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IRP 세액공제 한도를 예전 숫자로 기억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지금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적힌 숫자는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퇴직연금계좌까지 합해 900만원이에요.
조문 끝의 개정 표시를 보면 이 단서가 2022년에 손질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세제 안내도 같은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으로 적고 있고요.
오래된 안내문을 보고 납입 계획을 세우면 공제 자리를 남기게 돼요. 올해 넣을 금액은 지금 조문의 숫자로 다시 세어 보세요.
한 해 600만원까지예요. 여러 회사에 나눠 가입했어도 연금저축계좌를 합쳐서 세어요.
아니에요.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900만원까지만 공제 계산에 들어가요.
아니에요.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예요.
16.5% 구간이면 1,485,000원, 13.2% 구간이면 1,188,000원이 산출세액에서 빠져요.
조문이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 그 해 공제 계산에서 빠져요. 납입 자체는 연간 1천800만원까지 할 수 있어요.
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는 600만원 같은 별도 상한이 없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