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이에요.
주소지 기준으로 정해져요. "보통재판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에요.
1단계: 주소 확인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다르면 → 주민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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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114 (서울중앙지법 별관) - 전화: 02-530-1114 - 관할: 서울 전 지역 (강남, 강북,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전부)
주의: 서울은 무조건 서울회생법원이에요.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에 가면 안 돼요.
주소가 없으면 거소(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요.
거소도 불분명하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해요.
예시: - 노숙 중: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법원 - 해외 거주 중 한국 채무: 마지막 국내 주소지 관할법원 - 주소지 여러 곳: 주민등록 주소지 우선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서울회생법원, 대법원 전자소송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