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교육세 · 금융법인
"교육세 중간예납 기한이 언제예요?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도 모르겠어요."
교육세 중간예납은 금융·보험업 법인만 해당돼요. 일반 사업자는 낼 필요 없어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이 대상이고, 2월·5월·8월 말일까지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해요. 세율은 수익금액의 0.5%이고, 기한 넘기면 하루당 0.022% 가산세가 붙어요.
국세청 기준으로 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돼요.
2026년 납부 일정| 차수 | 원래 기한 | 실제 기한 | 대상 기간 |
|---|---|---|---|
| 1차 | 2월 28일(토) | 3월 2일(월) | 전년 4분기 |
| 2차 | 5월 31일(일) | 6월 1일(월) | 당해 1분기 |
| 3차 | 8월 31일(월) | 8월 31일(월) | 당해 2분기 |
| 확정신고 | 3월 31일 | 3월 31일 | 연간 정산 |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세무사가 법인세와 함께 대행하지만,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홈택스에서 3단계로 끝나요.
납부 3단계홈택스에 법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홈택스(hometax.go.kr)에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계정으로도 신고 가능해요.
TIP: 세무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홈택스 바로가기 →교육세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세금신고 → 교육세 → 중간예납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요.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4을 기재하면 돼요. 수익금액이 크게 변동됐으면 실적 기준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TIP: 중간예납세액 = 직전 연도 납부세액 ÷ 4
신고서 제출 후 바로 납부하세요
계좌이체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신용카드도 가능하지만 수수료 0.8%가 붙어요. 금액이 큰 만큼 계좌이체로 수수료 없이 납부하는 게 좋아요.
TIP: 기한일까지 납부 완료해야 가산세 면제
금융법인은 납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도 커요. 하루만 늦어도 수십만원이 나올 수 있어요.
가산세 종류
교육세 중간예납 대상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래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국세청 교육세, 교육세법,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교육세법과 국세청 안내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신고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