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 신고 기한 · 세율
"법인세 기한이 3월 31일이라는데, 세율은 얼마예요?"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2026년부터는 법인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전 구간 1%p 올랐고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래에서 세율 구간부터 홈택스 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세율이 1%p씩 올랐어요.법인세법 제55조 개정에 따른 변경이에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 그 초과분은 아래 표처럼 단계적으로 높아져요.
2026년 법인세율 구간| 과세표준 | 2026년 세율 | 2025년 이전 |
|---|---|---|
| 2억원 이하 | 10% | 9%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19%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2% | 21% |
| 3,000억원 초과 | 25% | 24%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원이면 2억원까지는 10%(2,000만원), 초과분 3억원에는 20%(6,000만원)를 적용해서 총 8,000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 여기서 중소기업 감면이나 연구개발비 공제를 빼면 실제 납부세액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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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이 기한이죠. 3월 31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돼요.
3월 결산 법인은 6월 30일, 6월 결산은 9월 30일, 9월 결산은 12월 31일이에요.부가가치세처럼 예정·확정 구분 없이 연 1회 신고가 원칙이에요. 단, 중간예납이라는 제도로 세금을 먼저 일부 납부해두는 구조예요.
법인세 신고는 결산→세무조정→신고서 작성→제출 순서로 진행해요.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대표자가 기본 흐름을 알아두면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쉬워요.
결산 완료 후 세무조정 하세요
사업연도 종료 후 회계결산서를 확정하고, 세법상 익금·손금 차이를 조정해요. 접대비 한도 초과분, 감가상각비 차이 등이 대표적인 조정 항목이죠.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라면 1월 중에 결산 자료를 전달해야 여유 있게 진행돼요.
TIP: 12월 결산 법인 기준, 자료 전달 기한은 1월 말 전후
과세표준 계산 후 세액을 산출하세요
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여기에 세율(10~25%)을 곱하고, 세액공제와 감면 항목을 빼면 납부할 법인세가 나와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반영해요.
TIP: 법인세 산출 공식: (과세표준 × 세율) - 공제·감면 = 납부세액
3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를 선택하면 돼요.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등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3월 31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돼요.
TIP: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정기신고
홈택스 바로가기 →납부도 기한 내에 마쳐야 가산세 없어요
신고와 납부는 별개예요. 신고는 제때 했어도 납부를 늦기면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붙어요.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2개월 이내)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원칙 기한은 지켜야 해요.
TIP: 분납 가능 금액: 납부세액 50% 이하를 최대 2개월 분납
법인세 신고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들이에요. 특히 이월결손금 차감과 중간예납 기납부액 확인은 세금을 더 내는 실수로 이어지기 쉬우니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신고 전 체크리스트법인세 신고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 법인세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법인세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세율·공제 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