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 인도명령 · 명도

경매로 집 샀는데 전 주인이 안 나가요
인도명령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대금 다 냈는데 전 주인이 '갈 데가 없다'면서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각대금을 완납했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은 이미 넘어온 상태예요. 전 주인이 안 나가면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돼요. 핵심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이에요. 이 기한을 놓치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드는 명도소송을 해야 하죠.


인도명령이랑 명도소송, 뭐가 다른가요?

민사집행법 제136조에서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을 규정하고 있어요. 명도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이에요. 둘의 차이가 크니까 꼭 비교해 보세요.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비교
구분인도명령명도소송
신청 기한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기한 없음
대상채무자·소유자·단순 점유자누구나 (제3자 포함)
소요 기간2~4주3~6개월 (항소 시 1년 이상)
비용1~5만원 (강제집행 별도)50~100만원 (변호사 비용 포함)
절차서류 심사 위주변론·증거조사 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신청 불가소송 가능 (보증금 반환 함께)

6개월 안이라면 무조건 인도명령이 유리해요. 2주면 결정 나오고 비용도 1만원이면 돼요. 기한을 놓치면 3~6개월에 100만원 이상 드는 명도소송밖에 남지 않으니, 대금 납부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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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신청은 이렇게 하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서류 4종만 들고 법원에 가면 돼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요.

인도명령 4단계
1

매각대금을 낸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인도명령 신청서, 매각허가결정문, 대금 납부영수증,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서 경매를 진행한 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TIP: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5,000원 내외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세요

인도명령 진행 중에 점유자가 제3자한테 집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해요. 이걸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신청하세요. 법원 집행관이 현관에 표시를 붙이고, 이후 점유를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TIP: 가처분 비용 3~5만원, 넘기면 수백만원 절약

3

법원 결정을 기다리세요 (보통 2~4주)

법원이 채무자·점유자에게 신청서를 보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는지 심리하고 결정을 내려요. 인용되면 '14일 이내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문이 나와요.

TIP: 명도소송(3~6개월)보다 훨씬 빨라요

4

안 나가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세요

결정문을 받고도 안 나가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집행문 부여 신청 → 강제집행 신청 → 집행관이 날짜 통보 → 현장에서 짐을 빼고 열쇠 인도. 비용은 50~100만원 정도예요.

TIP: 강제집행 비용은 매수인이 먼저 내고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

전체 과정이 빠르면 2주, 강제집행까지 가면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점유자와 합의가 되면 더 빨리 끝나고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는 신청 자체가 안 돼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점유자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세입자 · 최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 소액보증금 보호 대상 · 유치권자: 공사비 등 채권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기한 도과 시 명도소송으로

이런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돼요. 경매 전에 권리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신청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인도명령이 기각되면 시간만 낭비돼요.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체크하세요.

사전 확인 체크리스트

전체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인도명령 자체는 거의 안 드는데, 강제집행까지 가면 비용이 올라가요. 합의로 끝내는 게 가장 경제적이에요.

비용 비교

인도명령만으로 해결: 1~5만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5만원 추가 + 강제집행: 50~100만원 추가 명도소송으로 해결: 50~100만원 (변호사 비용) + 강제집행: 50~100만원 추가 합의금(실무 관행): 100~300만원

실무에서는 이사비 100~300만원을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강제집행 비용과 시간을 따지면 합의가 더 경제적일 때가 있거든요. 상대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이사비를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것들

경매 후 명도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사집행법,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민사집행법 및 생활법령정보로 작성했어요. 구체적인 사건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고, 인도명령 기한(6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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