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

경매 권리분석, 뭐가 넘어오고 뭐가 없어지나요?
말소기준권리로 인수·소멸 판단하는 법

"등기부에 저당권, 전세권, 가처분이 잔뜩 있는데 이게 다 나한테 넘어오는 건가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소기준권리예요. 이 기준 하나만 찾으면 어떤 권리가 내게 넘어오고(인수), 어떤 권리가 사라지는지(소멸)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처럼 등기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수되는 예외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죠.


말소기준권리, 이것만 알면 돼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정리한 권리분석의 핵심이에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돼요.

말소기준권리 핵심 공식

말소기준권리 = 저당권·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것 이 기준보다 먼저 등기 → 매수인이 인수 (조심!) 이 기준보다 나중에 등기 → 소멸 (안심) 말소기준권리 자체도 → 소멸 예외: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은 순서 무관 무조건 인수

예를 들어 2021년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라면, 2020년에 설정된 지상권은 인수되고 2022년에 설정된 전세권은 소멸돼요. 저당권 자체도 소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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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 정리표

입찰 전에 이 표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의 각 권리를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인수되는 권리 (매수인 부담)
구분조건
유치권등기 순서 무관, 무조건 인수 (가장 위험)
법정지상권등기 순서 무관, 무조건 인수
분묘기지권등기 순서 무관, 무조건 인수
선순위 지상권·지역권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선순위 전세권 (배당요구 안 한)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 배당요구 X
대항력 있는 임차권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 배당 미수령
처분금지 가처분 (건물철거용)후순위여도 인수
소멸되는 권리 (매수인 부담 없음)
구분조건
말소기준권리 자체저당권·압류·담보가등기 자체가 소멸
후순위 지상권·지역권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경우
후순위 전세권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경우
배당요구한 전세권선순위든 후순위든 배당요구 시 소멸
보증금 전액 배당받은 임차권배당으로 보증금 전부 수령 시 소멸
후순위 가처분건물철거용 제외, 나머지는 소멸

인수되는 권리 금액이 크면 낙찰가에 그만큼 더해진다고 생각해야 해요. 3억에 낙찰받았는데 인수 권리가 1억이면 실질적으로 4억을 낸 셈이죠.


권리분석은 이 순서로 하면 돼요

처음 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만 따라가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하나면 시작할 수 있어요.

권리분석 5단계
1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세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전부사항증명서를 떼세요. 갑구(소유권 관련)와 을구(소유권 외 권리) 모두 봐야 해요. 발급 비용은 1,000원이에요.

TIP: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해야 말소된 권리 이력까지 볼 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
2

말소기준권리를 찾으세요

을구에서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을 찾아요. 이게 말소기준권리예요. 접수일자 기준으로 제일 빠른 것이 기준이 돼요.

TIP: 설정일이 아니라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3

선순위·후순위를 나누세요

말소기준권리 접수일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선순위(인수), 나중에 등기된 권리는 후순위(소멸)예요. 하나하나 표시해가면서 정리하면 실수가 줄어요.

TIP: 말소기준권리 자체도 소멸돼요

4

예외 권리를 확인하세요

유치권(등기 안 됨, 현장 확인 필수), 법정지상권(토지·건물 소유자 분리 시), 분묘기지권은 등기 순서 상관없이 무조건 인수돼요.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TIP: 유치권은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현장 방문이 필수예요

5

임차인 권리를 파악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떼고, 임차인의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액을 확인하세요. 대항력 여부,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인수인지 소멸인지 갈려요.

TIP: 전입세대 열람은 이해관계인(매수 예정자)으로 신청 가능

5단계까지 마치면 이 물건의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인수 권리 총액이 예상 수익보다 크다면 입찰을 포기하는 게 현명해요.


입찰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권리분석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들이에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낙찰 후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위험 체크리스트

특히 유치권은 현장에 직접 가봐야 알 수 있어요.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참고해서 점유자 면담까지 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것들

경매 권리분석에서 실제로 헷갈리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인터넷등기소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민사집행법 및 생활법령정보로 작성했어요. 개별 물건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직접 확인하시고, 복잡한 권리분석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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