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매 · 임대차

경매로 집이 넘어갔는데,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해지권과 대응 방법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갔대요. 나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은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이 있으면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없으면 배당에서 받거나 전 집주인에게 별도 청구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요.


대항력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경매 시 임차인 상황 정리

대항력 있는 경우 (전입신고가 근저당보다 빠름): · 매수인이 임대차 승계 · 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 · 배당요구 가능 대항력 없는 경우 (전입신고가 근저당보다 늦음): · 경매로 임대차 소멸 · 배당에서 잔여 금액 받기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 · 미수령분은 전 임대인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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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경매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

경매 대금납부와 소유권 취득

매각대금 납부 절차.

전입신고 지연 대항력 상실

전입신고가 늦으면 생기는 문제.


대항력 유무별 비교

경매 시 대항력 유무 비교 · 대항력 있음 → 매수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 → 잔여 계약기간 동안 거주 가능 → 배당요구로 경매 배당금에서 수령 가능 · 대항력 없음 → 경매로 임대차 소멸 → 매수인 인도명령 시 퇴거 →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 → 나머지는 전 임대인에게 별도 청구

이렇게 대응하세요

1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 점유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면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으면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2

배당요구를 하세요

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해야 해요. 대항력이 있어도 배당요구를 안 하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어요.

3

매수인과 계약 조건을 협의하세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면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요. 잔여 기간, 보증금 반환 시기 등을 매수인과 확인하세요.

4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대항력이 없어 경매에서 보호받지 못하면 잔여 보증금에 대해 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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