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매 · 임대차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갔대요. 나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은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이 있으면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없으면 배당에서 받거나 전 집주인에게 별도 청구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요.
경매 시 임차인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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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 점유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면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으면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배당요구를 하세요
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해야 해요. 대항력이 있어도 배당요구를 안 하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어요.
매수인과 계약 조건을 협의하세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면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요. 잔여 기간, 보증금 반환 시기 등을 매수인과 확인하세요.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대항력이 없어 경매에서 보호받지 못하면 잔여 보증금에 대해 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