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은행 근저당권보다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매 시 저당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서울 1.65억 이하면 5,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받아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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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 name: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법 개정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