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은 낙찰자가 의무적으로 인수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그 집에 설정된 권리 중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낙찰자가 떠안게 돼요. 사라지는 권리를 '말소되는 권리', 떠안는 권리를 '인수되는 권리'라고 해요.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는 말소되고,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해요. 여기서 인수되는 임차권이 문제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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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임차권이 인수되고 어떤 게 소멸되는지는 말소기준권리로 판단해요. 말소기준권리는 보통 저당권 또는 가압류예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권은 소멸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다음 3가지 경우 임차권이 낙찰자에게 인수돼요.
전입신고하고 점유했지만 확정일자 안 받은 경우예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대항력은 있어서 낙찰자가 인수해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권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민사집행법 제8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