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임차권 인수 선택 낙찰자 의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은 낙찰자가 의무적으로 인수


경매 임차권 인수란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그 집에 설정된 권리 중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낙찰자가 떠안게 돼요. 사라지는 권리를 '말소되는 권리', 떠안는 권리를 '인수되는 권리'라고 해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은 낙찰자가 의무적으로 인수 인수되는 임차권은 보증금 반환 의무 부담 입찰 전 권리분석으로 인수 임차권 반드시 확인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는 말소되고,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해요. 여기서 인수되는 임차권이 문제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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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와 인수 임차권 판단

어떤 임차권이 인수되고 어떤 게 소멸되는지는 말소기준권리로 판단해요. 말소기준권리는 보통 저당권 또는 가압류예요.

말소기준권리와 인수 임차권 판단
어떤 임차권이 인수되고 어떤 게 소멸되는지는 말소기준권리로 판단해요. 말소기준권리는 보통 저당권 또는 가압류예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권은 소멸돼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권은 소멸돼요.


인수되는 임차권 유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다음 3가지 경우 임차권이 낙찰자에게 인수돼요.

전입신고하고 점유했지만 확정일자 안 받은 경우예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대항력은 있어서 낙찰자가 인수해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권


경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민사집행법 제8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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