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매 · 입찰 대리

경매 당일 못 가면 어떡하나요?
대리인 입찰 서류와 위임장 작성법

"출장 잡혔는데 경매 날짜를 바꿀 수도 없고,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대리인을 세워서 입찰할 수 있어요. 가족, 친구, 공인중개사 누구든 가능해요. 핵심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거예요. 보증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준비해야 하고,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입찰 자체가 안 돼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대리인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6가지예요. 전부 원본이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에서 입찰을 받아주지 않아요.

필요 서류 목록
서류명필수발급처
위임장 (본인 인감도장 날인)O법원 홈페이지 양식 또는 자유 양식
본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O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본인 신분증 사본O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인 신분증 원본O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인 도장O입찰표 날인용
매수신청보증금 (본인 명의)O자기앞수표 또는 법원 계좌 송금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위임장에 인감도장 (일반 도장 X) 2.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3. 보증금 본인 명의 (대리인 명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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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부터 입찰까지 순서

입찰일 최소 1~2주 전에 준비를 시작하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 보증금 준비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빠르게 끝나요.

준비~입찰 4단계
1

법원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양식을 받으세요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auction.courtauction.go.kr)에서 '위임장'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받아도 돼요. 양식 없이 자유 형식으로 작성해도 되는데, 필수 항목(위임인·수임인 인적사항, 위임 범위, 물건 표시)을 빠뜨리면 안 돼요.

TIP: 위임 범위에 '입찰 및 낙찰에 관한 모든 권한' 명시

2

본인 인감도장으로 위임장에 날인하세요

일반 도장은 안 돼요. 주민센터에 등록된 인감도장만 효력이 있어요. 도장 안 가지고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인감 등록부터 해야 해요. 위임장 작성 후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으세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해요.

TIP: 인감증명서는 입찰 1~2주 전에 발급하세요

3

보증금을 본인 명의로 준비하세요

매수신청보증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해요. 대리인 명의로 내면 안 돼요. 본인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를 끊거나 법원 계좌로 송금해서 대리인한테 전달하세요. 보증금 금액은 보통 감정가의 10%예요.

TIP: 금액이 정확해야 해요. 부족하면 입찰 무효

4

대리인이 법원에서 서류 제출 후 입찰하세요

입찰일 당일 대리인이 법원에 가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표를 작성해요. 입찰표에는 대리인 이름과 도장을 찍고, 본인 이름도 함께 기재해요.

TIP: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입찰 불가


대리인한테 맡기기 전에 체크하세요

대리인이 입찰에서 실수하면 본인 책임이에요. 맡기기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정리하고 문자로 증거를 남기세요.

주의

보증금 분실·도난 위험이 있어요. 자기앞수표를 대리인한테 맡길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선택하세요. 고액 물건일수록 보증금도 크니까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지인이 좋아요.


*이 글은 대법원 경매, 생활법령정보, 정부24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법원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입찰 전에 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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