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

""저 직접 살 거예요."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면 나가야 할까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거절했는데 거짓말이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정리

요약

"·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있어요.\\n·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실거주도 거절 사유예요.\\n· 거짓 실거주로 나갔는데 다른 세입자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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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절차와 방법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돼요.

1

관련 정보를 확인하세요

정부 기관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요.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세요

정부24, 홈택스 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방문 신청은 관할 기관에서 할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것들

참고사항 ·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있어요.\n·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실거주도 거절 사유예요.\n· 거짓 실거주로 나갔는데 다른 세입자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 name: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법 개정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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