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정한 거절 사유예요.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려는 실거주,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한 무단 전대, 고의나 중과실로 주택을 심하게 손상시킨 주택 훼손, 건물 철거나 재건축 예정인 경우, 쌍방 합의로 계약 해지한 경우, 세입자가 거짓 정보로 계약한 경우, 무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주택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중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건 실거주, 연체, 재건축이에요. 나머지는 드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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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거절 사유예요.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집주인 본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직계존비속도 가능해요. 집주인 본인, 부모님(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돼요. 형제자매나 사촌은 안 돼요. 직계만 가능해요.
월세를 2기(2개월) 이상 연체하면 거절 사유가 돼요.
1개월 연체는 거절 사유 아니에요. 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연체했지만 갱신청구 전에 다 갚았어요." 이러면요? 판례가 갈려요. 갚았어도 거절 가능하다는 판결도 있고, 갚았으면 거절 못 한다는 판결도 있어요. 분쟁 가능성 있으니 연체 자체를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