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갱신청구권
“월세는 갱신청구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지 않아요. 월세도, 반전세도,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도 전부 갱신청구권 대상이에요. 보증금과 월세 각각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5% 넘게 올리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죠.
계약갱신청구권은 모든 주택 임대차에 적용돼요. 전세든 월세든 반전세든 상관없죠. 집주인은 법정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요.
월세 갱신 핵심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보증금 5%, 월세 5%가 각각 상한이에요. 시세가 올랐다고 5% 넘게 올리는 건 불법이에요.
계산 예시예시 1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 보증금 1,050만원, 월세 52.5만원까지 인상 가능
예시 2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80만원(반전세) → 보증금 2,100만원, 월세 84만원까지 인상 가능
예시 3 — 보증금 0원 + 월세 60만원(순수 월세) → 월세 63만원까지 인상 가능
더 정확한 계산은 전월세상한제 계산 글에서 해보세요.
전세랑 절차가 똑같아요. 기간만 정확히 지키면 돼요.
행사 시기 확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죠.
갱신 의사 통지
집주인에게 '2년 더 살겠다'고 통지해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뭐든 괜찮지만 증거가 남는 방법이 좋아요.
인상 조건 협의
집주인이 인상을 요구하면 보증금·월세 각각 5% 초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5% 넘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갱신 계약서 작성
새 계약서를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갱신 내용을 추가하면 돼요. 임대차 신고도 잊지 마세요.
월세 계약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건 연체 내역이에요. 2개월 이상 밀리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거든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