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2년 더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1회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법정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임대료 인상도 5% 이내로 제한돼요.
갱신청구권을 쓰려면 시기와 조건을 정확히 맞춰야 해요.
갱신청구권 3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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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증거가 확실해요.
행사 가능 여부 확인
최초 계약 또는 갱신 계약 체결 후 1회만 사용 가능해요. 이미 한 번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두 번째는 안 돼요.
TIP: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돼요
만료 6~2개월 전에 통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행사할 수 없어요.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
구두로 해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분쟁 대비를 위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안전해요.
TIP: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3,000원 내외)
집주인 답변 확인
집주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거부하면 갱신된 것으로 간주돼요. 거절 사유가 있으면 법적 유효성을 따져야 해요.
하나라도 놓치면 행사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갱신청구권 체크리스트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갱신 거절 사유와 5% 상한 적용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