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고용장려금 · 사업주 지원
"능력 있는 직원인데 정년이라 보내기 아깝죠?"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30~4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해요.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데, 중소·중견기업이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재고용)를 명시하면 받을 수 있어요. 전체 신청의 77%가 재고용 방식일 만큼 활용하기 쉬운 제도예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돼요. 핵심은 정년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속고용 방식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거예요.
사업주 자격 체크📋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세 가지 방식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돼요.
방식별 비교| 방식 | 장점 | 유의사항 |
|---|---|---|
| 정년 연장 (1년 이상) | 고용 안정성 높음 | 취업규칙 변경 필요 |
| 정년 폐지 | 근로자 선호도 높음 | 인건비 부담 증가 가능 |
| 재고용 | 유연한 운영 가능 (77% 선택) | 재계약 조건 협의 필요 |
재고용 방식이 가장 많이 선택되는 이유는 기존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무 시간이나 임금을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어서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이 적어요.
취업규칙 정비 → 사업계획서 제출 → 분기별 신청 순서예요. 온라인(고용24)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해요.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세요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 폐지, 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중 하나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해야 해요. 구두 약속이나 관행만으로는 신청 자격이 안 돼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해요.
TIP: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세요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사업장 정보, 정년제도 운영 현황, 대상 근로자 명단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TIP: 온라인(고용24) + 방문 신청 모두 가능
고용24 바로가기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해요. 해당 분기에 계속 고용한 근로자 수와 고용 기간을 확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지급은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사업주 계좌로 입금돼요.
TIP: 분기 종료 후 다음 달까지 신청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