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고용 · 고령자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요건부터 신청까지

정년이 다 된 직원을 계속 쓰고 싶은데, 지원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40만원, 최대 3년간 장려금을 줘요. 수도권은 월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40만원이니 10명이면 연간 최대 4,800만원이에요.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반려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장려금 금액, 얼마나 받나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비수도권이 월 10만원 더 많이 받죠.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인당 월 30만원 x 최대 36개월 = 최대 1,080만원
비수도권: 1인당 월 40만원 x 최대 36개월 = 최대 1,440만원

인원 한도: 분기별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돼요.

신청 절차, 4단계로 끝내요

분기 단위로 신청하고, 서류만 갖추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1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를 명시해요. 노사 합의 서면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TIP: 도입 전 1년 이상 정년을 운영했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2

분기별 신청서 작성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요. 1분기(1~3월)분은 4월 말까지 넣으면 돼요.

TIP: 지원 대상 근로자 명단과 임금대장을 미리 정리하세요

3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접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재직증명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대장이 필요하죠.

고용24 바로가기
4

심사 후 지급

서류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입금돼요. 보통 2~4주 안에 처리되고, 부적격이면 반려 통보를 받아요.

주의할 점 —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제도 도입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니 시점을 꼭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사업주 본인이나 배우자도 제외돼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고령자 재취업 지원금 신청

50세 이상 직무 교육 훈련수당과 고용안정지원금 받는 방법이에요.

고령자 법적 기준

55세 이상 고령자, 50세 이상 준고령자 기준을 정리했어요.

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취약계층 고용 시 사업주가 받는 장려금이에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지원 금액과 요건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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