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고용 · 고령자 지원
정년이 다 된 직원을 계속 쓰고 싶은데, 지원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40만원, 최대 3년간 장려금을 줘요. 수도권은 월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40만원이니 10명이면 연간 최대 4,800만원이에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반려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비수도권이 월 10만원 더 많이 받죠.
분기 단위로 신청하고, 서류만 갖추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를 명시해요. 노사 합의 서면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TIP: 도입 전 1년 이상 정년을 운영했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분기별 신청서 작성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요. 1분기(1~3월)분은 4월 말까지 넣으면 돼요.
TIP: 지원 대상 근로자 명단과 임금대장을 미리 정리하세요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접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재직증명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대장이 필요하죠.
고용24 바로가기 →심사 후 지급
서류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입금돼요. 보통 2~4주 안에 처리되고, 부적격이면 반려 통보를 받아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지원 금액과 요건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