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교육비공제
교육비공제 한도와 계산법
본인·자녀별 공제 한도와 계산법 2026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예요. 대학생 자녀 등록금 800만원을 냈다면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고,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에요.
대상별 공제 한도
누가 쓴 교육비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본인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고, 자녀는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 대상 | 한도 | 공제 가능 항목 |
|---|
| 본인 | 무제한 | 대학·대학원 등록금, 학점은행제, 직업훈련비 |
| 대학생 자녀 | 연 900만원 | 등록금, 입학금, 기숙사비 |
| 초중고 자녀 | 연 300만원 |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교복 50만원, 현장체험 30만원 |
| 취학전 아동 | 연 300만원 | 어린이집·유치원비, 학원비, 체육시설 |
| 만 9세 미만 (2026 신규) | 연 300만원 (합산) | 예체능 학원비 (피아노·태권도·미술·수영 등) |
| 장애인 특수교육 | 무제한 | 특수학교, 재활교육, 발달재활서비스 |
★ 공제율 15% 공통 / 자녀는 소득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만 / 맞벌이 부부는 한 명만 자녀 공제 가능
실제 계산 예시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는지 계산해볼게요. 교육비 × 15% = 공제 금액이에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케이스 1: 대학생 자녀 등록금만 낸 경우
등록금 800만원 × 15% = 120만원 세액공제
케이스 2: 대학원생 본인 + 초등학생 자녀
본인 등록금 1,200만원 × 15% = 180만원
초등학생 자녀 교육비 250만원 × 15% = 37.5만원
합계 217.5만원 세액공제
케이스 3: 6살 자녀 유치원 + 예체능 학원 (2026년 신규)
유치원비 200만원 + 피아노 학원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15% = 45만원 세액공제
★ 한도 초과 예: 대학생 등록금 + 기숙사 1,100만원 → 900만원까지만 공제 → 135만원 세액공제
초중고 자녀 : 공제 되는 것 vs 안 되는 것
초중고 자녀 교육비에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학원비예요. 초중고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공제 O (초중고)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업료
교복 구입비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 한도
방과후학교 도서 구입비
공제 X (초중고)
수학·영어 등 일반 학원비 : 이건 취학전 아동만 돼요
문구류·재료비, 통학버스비, 일반 도서 구입비
2026년 신규 추가
만 9세 미만(초등 3학년 1학기까지) 예체능 학원비 : 취학전 아동 300만원 한도에 합산
생일 기준 만 나이로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수집 안 되는 학원비·체육시설비는 영수증 직접 제출 필요
자주 묻는 것들
이 글은 2026년 1월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제 한도와 대상 항목은 세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살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