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교육비공제

교육비공제 한도와 계산법
본인·자녀별 공제 한도와 계산법 2026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예요. 대학생 자녀 등록금 800만원을 냈다면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고,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에요.


대상별 공제 한도

누가 쓴 교육비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본인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고, 자녀는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대상한도공제 가능 항목
본인무제한대학·대학원 등록금, 학점은행제, 직업훈련비
대학생 자녀연 900만원등록금, 입학금, 기숙사비
초중고 자녀연 300만원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교복 50만원, 현장체험 30만원
취학전 아동연 300만원어린이집·유치원비, 학원비, 체육시설
만 9세 미만 (2026 신규)연 300만원 (합산)예체능 학원비 (피아노·태권도·미술·수영 등)
장애인 특수교육무제한특수학교, 재활교육, 발달재활서비스

★ 공제율 15% 공통 / 자녀는 소득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만 / 맞벌이 부부는 한 명만 자녀 공제 가능

실제 계산 예시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는지 계산해볼게요. 교육비 × 15% = 공제 금액이에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케이스 1: 대학생 자녀 등록금만 낸 경우
등록금 800만원 × 15% = 120만원 세액공제

케이스 2: 대학원생 본인 + 초등학생 자녀
본인 등록금 1,200만원 × 15% = 180만원
초등학생 자녀 교육비 250만원 × 15% = 37.5만원
합계 217.5만원 세액공제

케이스 3: 6살 자녀 유치원 + 예체능 학원 (2026년 신규)
유치원비 200만원 + 피아노 학원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15% = 45만원 세액공제

★ 한도 초과 예: 대학생 등록금 + 기숙사 1,100만원 → 900만원까지만 공제 → 135만원 세액공제

초중고 자녀 : 공제 되는 것 vs 안 되는 것

초중고 자녀 교육비에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학원비예요. 초중고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공제 O (초중고)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업료
교복 구입비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 한도
방과후학교 도서 구입비

공제 X (초중고)
수학·영어 등 일반 학원비 : 이건 취학전 아동만 돼요
문구류·재료비, 통학버스비, 일반 도서 구입비

2026년 신규 추가
만 9세 미만(초등 3학년 1학기까지) 예체능 학원비 : 취학전 아동 300만원 한도에 합산
생일 기준 만 나이로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수집 안 되는 학원비·체육시설비는 영수증 직접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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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제 한도와 대상 항목은 세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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