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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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나이 소득 기준 2026

부양가족공제 2026 기준 나이 소득 조건 1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배우자 부모 자녀

부양가족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에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을 추가로 받아요.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로 들어가서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거죠. 나이랑 소득 요건이 까다로워서 정확히 알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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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추가로 받아요.
  • •나이는 부모님 만 60세 이상, 자녀 만 20세 이하, 소득은 연간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배우자와 장인장모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1.부양가족공제는 인적공제의 핵심 항목

부양가족공제는 정식 명칭으로 '인적공제'라고 불러요.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4인 가족이면 600만원을 공제받는 셈이죠.

공제 대상은 본인은 무조건 포함되고,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어요. 직계존속이랑 직계비속은 나이 요건이 있고, 형제자매는 나이 요건에 동거까지 필요해요.

추가공제도 챙겨야 해요.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을 더 받아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공제 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연말정산 때 손해 안 봐요. 요건이 복잡해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공제를 못 받거든요.

2.소득 요건은 연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돼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500만원에서 400만원 빼면 100만원이 되는 거죠.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돼요. 비과세소득이랑 분리과세소득은 빠져요.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480만원을 벌었다면 소득금액은 80만원이니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계산이 간단해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빼서 소득금액 100만원이 되니까 통과예요. 총급여가 501만원이면 소득금액이 101만원이 돼서 공제를 못 받아요. 딱 1만원 때문에 150만원 공제를 날리는 거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면 주의해야 해요.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기타소득은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요.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해요.

3.나이 요건은 부모 만 60세 자녀 만 20세 이하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해요. 나이 계산은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이에요. 2026년이라면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는 거죠.

2026년 기준으로 부모님이 1966년생이라면 만 60세니까 공제받을 수 있어요. 1967년생이면 만 59세라서 안 돼요. 자녀가 2006년생이면 만 20세니까 공제받을 수 있지만, 2005년생이면 만 21세라서 못 받아요.

배우자랑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나이 상관없이 공제받아요. 장애인도 나이 상관없이 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20대~50대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게다가 형제자매는 동거가 필수예요. 취학, 요양, 근무나 사업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건 인정되지만, 그냥 따로 사는 건 안 돼요.

4.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은 만 70세 이상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은 경로우대공제로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받아요.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 100만원을 더하면 250만원을 공제받는 거죠.

2026년 기준으로 1956년생 이전 출생자가 만 70세 이상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만 70세 넘으시면 기본공제 300만원 + 경로우대 200만원 = 500만원을 공제받아요.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만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이기까지 하면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450만원을 한 명한테서 받는 거예요.

나이 계산은 12월 31일 기준이니까 12월에 만 70세가 되셔도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단 기준을 보면 자세한 계산법이 나와 있어요.

5.장애인공제 200만원은 나이 제한 없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나이 상관없이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요.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200만원을 더하면 350만원이에요.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적용 안 돼요. 자녀가 만 21세가 됐어도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350만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만 59세인데 장애인이시면 나이 요건 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증빙은 장애인증명서로 해요.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대상이에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장애인으로 인정받아요. 암, 치매 등으로 치료 중이라면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세요.

6.부녀자공제 50만원과 한부모공제 100만원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나 여성 세대주가 받아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공제액은 50만원이에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남편이 소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받아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해요. 혼자 사는 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못 받아요.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근로자가 받아요. 공제액은 100만원이에요.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해당돼요.

부녀자공제랑 한부모공제는 중복으로 못 받아요. 둘 다 해당되면 한부모공제 100만원만 받아요. 한부모공제가 더 크니까 자동으로 큰 금액이 적용되는 거죠.

7.배우자와 장인장모는 공제 가능하지만 조카는 불가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아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쪽을 상대방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어요. 배우자 소득이 연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에요.

장인장모는 부모님과 똑같이 공제받아요.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따로 사셔도 생활비를 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면 인정받아요. 외조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청 상담센터에서도 명확히 안 된다고 해요.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도 안 되고,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안 돼요.

직계혈족(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만 공제 대상이에요. 사위, 며느리, 조카, 삼촌 이런 방계 친족은 전부 안 돼요.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8.형제자매 공제는 동거가 필수 조건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 달리 동거가 필수라서 따로 살면 안 돼요.

취학, 요양, 근무나 사업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건 인정돼요. 대학교 때문에 자취하는 남동생, 요양병원 계신 누나, 지방 발령 받은 형 이런 경우는 일시퇴거로 봐서 동거로 인정받아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와 있어야 해요. 실제로 한집에 살아도 주민등록이 따로면 안 돼요. 반대로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따로 살면서 생활비 지원도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남동생은 공제받을 수 있어도 제수씨는 안 돼요. 형수, 매형, 제수, 올케 모두 안 돼요.

9.중복공제는 절대 불가 한 명만 신청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안 돼요.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해요. 부모님을 남편 쪽에서 공제받으면 아내 쪽에서는 못 받는 거죠.

형제가 여럿이면 부모님 공제를 한 명만 받아야 해요. 형제끼리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직전년도 신청자가 계속 받아요. 국세청에서 중복 신청을 걸러내니까 나중에 가산세 물 수 있어요.

이혼 후 자녀 공제는 실제 양육자가 받아요. 양육비만 주는 쪽은 못 받아요. 법적으로 친권자가 누군지는 상관없고 실제로 함께 살면서 키우는 쪽이 받는 거예요.

중복 신청하면 둘 다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가산세까지 물 수 있으니까 미리 가족끼리 협의해서 한 명만 신청하세요.

10.자녀세액공제는 별도로 추가 지급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별개로 받아요.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5만원, 3명 이상이면 35만원 + 30만원 × (3명 초과 인원)을 세액공제로 받아요.

자녀 3명이면 35만원 + 30만원 × 1명 = 65만원이에요. 자녀 4명이면 35만원 + 30만원 × 2명 = 95만원이죠. 자녀가 많을수록 세액공제가 커지는 거예요.

출생이나 입양하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요.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받아요. 출생 당해 연도에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여야 받아요. 만 21세가 된 자녀는 기본공제도 못 받고 자녀세액공제도 못 받아요. 장애인 자녀는 나이 상관없이 기본공제는 받지만 자녀세액공제는 만 20세까지만 받아요.

11.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공제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주민등록등본은 동거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부양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라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위탁아동은 위탁아동확인서가 필요하고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연말정산이 편해요.

요즘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자료가 조회돼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해줘요. 그래도 증빙서류는 보관해두는 게 안전해요.

12.부양가족 변동 시 즉시 수정 신청

부양가족이 사망하면 사망 연도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1월에 돌아가셔도 그해 전체에 대해 공제받는 거예요. 다음해부터는 못 받고요.

부양가족의 소득이 늘어서 요건을 충족 못 하면 즉시 빼야 해요. 자녀가 취직해서 총급여가 500만원 넘으면 그해부터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잘못 신청하면 나중에 추가 납부하고 가산세 물어요.

연말정산 기간에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세요. 회사에 변경 신고를 하면 되고, 이미 신고했는데 틀렸다면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줄어드는 건 깜빡하기 쉬워요. 자녀가 성인 되거나 부모님이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면 소득요건 체크해야 해요. 소득세법에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니 확인하세요.


13.출처


14.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공제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에요.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을 추가로 받아요. 부모님 2분(75세, 72세)을 모시면 기본 300만원 + 경로우대 200만원 = 500만원 공제받아요.
부양가족은 얼마까지 벌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돼요. 총급여 5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거든요.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돼요. 단, 형제자매는 동거가 필수예요. 취학이나 요양으로 일시 떨어져 사는 건 인정돼요.
장인장모도 부양가족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님과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따로 사셔도 생활비를 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면 인정받아요.
조카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안 돼요. 직계혈족(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과 배우자, 형제자매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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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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