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국민연금 · 노후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나중에 정말 받을 수 있는 건지 불안하죠.
국민연금법에 따라 만 18~60세 국민은 가입 의무가 있어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수령이에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예요. 월급 300만원이면 보험료가 27만원인데,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 부담하니까 본인은 13만 5천원만 내면 돼요. 자영업자(지역가입자)는 9%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617만원까지만 반영돼요. 월급이 1,000만원이어도 보험료는 617만원 x 9% = 약 55만원이 최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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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요.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그 이전 출생자는 63~64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출생연도별 수령 개시 나이| 출생연도 | 수령 개시 나이 | 조기수령 가능 나이 |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조기수령은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건데, 1년당 6%씩 감액돼요. 5년 일찍 받으면 30%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는 거예요. 조기수령 손익분기점을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지금까지 낸 보험료와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만 하면 돼요.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nps.or.kr에 접속해서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로 가세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본인 확인 후 로그인하면 가입 내역과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예상 연금액 확인
현재 가입 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예상 월 수령액이 나와요.
TIP: 납부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올라감
수령 개시 나이 확인
출생연도별로 수령 시작 나이가 다르니 확인해보세요.
예상 수령액은 현재 소득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돼요. 소득이 오르면 실제 수령액도 올라가니 참고용으로 보세요.
보험료 부담, 가입기간 미달, 조기수령 등 궁금한 점을 모았어요.
*이 글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인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공단(1355)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