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국민연금 · 분할연금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게 됐는데, 그동안 배우자가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눠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전 배우자 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분할연금이라고 해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체크해보세요.
여기서 ‘혼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에요. 결혼은 30년 했어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15년만 냈다면 분할 대상 기간은 15년이에요. 사실혼 기간도 증명하면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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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같아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고,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가요.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이혼한 시점은 상관없어요. 20대에 이혼했더라도 수급 연령이 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까 잊지 마세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50%를 받아요. 비율은 법으로 고정돼 있어서 협의로 바꿀 수 없어요.
전 배우자의 연금은 150만원에서 50만원이 빠져 100만원으로 줄어요. 분할연금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되니까 처음 받는 금액에서 고정되지 않아요.
수급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요. 온라인, 앱,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해요.
수급 연령 도달 확인
본인 출생연도에 맞는 수급 개시 연령(62~65세)이 됐는지 확인해요.
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사실 기재),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서 청구서를 제출해요.
심사 후 지급 개시
공단에서 심사한 뒤 매월 분할연금이 지급돼요.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 국민연금공단 | 공단 양식 |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사실 기재) | 정부24 / 주민센터 | 상세증명서로 발급 |
| 신분증 사본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통장 사본 | - | 본인 명의 계좌 |
사실혼이었다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해요.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수급 연령과 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