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노후 준비

국민연금 못 낸 기간, 나중에 낼 수 있을까?
추납제도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이나 휴직으로 국민연금을 못 낸 기간이 있으면 나중에 연금이 줄어들까 걱정되시죠?

그 기간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어요. 추후납부(추납) 제도예요. 추납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서 받는 연금이 많아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분할납부도 돼요.


추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과거에 납부예외 승인을 받은 기간이 있어야 해요.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상관없어요.

추납 신청 자격

1.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신고 또는 임의가입 중) 2. 납부예외 기간이 있을 것 (실업·휴직 등) 3. 과거 1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을 것 4. 아직 연금을 수령하기 전일 것
추납 가능·불가 구분
구분추납 가능추납 불가
납부예외 기간O-
적용제외 기간일부 O일부 X
체납 기간-X (별도 납부)
미가입 기간-X

추납 한도는 최대 119개월(약 10년)이에요. 납부예외 기간이 15년이어도 119개월분까지만 추납 가능해요.


추납 보험료는 얼마나 드나요?

추납 보험료는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x 9%로 계산해요. 과거 시점 금액이 아니라 현재 기준이에요. 국민연금법에서 이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기준소득월액별 추납 비용
기준소득월액월 보험료3년(36개월)5년(60개월)
200만원18만원648만원1,080만원
300만원27만원972만원1,620만원
400만원36만원1,296만원2,160만원
분할납부 조건 · 최대 60회 분할 가능 (이자 없음) · 60개월 미만 신청 시 → 신청 개월 수만큼 분할 · 한꺼번에 내도 되고, 나눠 내도 금액은 동일해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방문, 전화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해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뿐이에요.

신청 절차
1

추납 가능 기간을 조회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내 납부예외 기간과 추납 가능 개월 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1355 콜센터로 전화해도 돼요.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2

추납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9%예요. 과거 금액이 아니라 지금 기준이에요.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면 월 27만원, 3년(36개월) 추납 시 총 972만원이에요.

3

추납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온라인(공단 홈페이지/앱), 방문(지사), 전화(1355)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해요.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4

납부 방법을 선택하세요

일시납과 분할납부 중 선택해요. 분할납부는 최대 60회까지 가능하고 이자가 붙지 않아요. 60개월 미만이면 추납 신청 개월 수만큼 분할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려하고 있다면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먼저 채우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니까요.



참고 자료

기관

법령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작성됐어요. 개인별 추납 가능 기간과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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