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계약서 · 필수 사항
새 직장에 출근했는데 계약서를 안 준다고요? 아니면 받긴 했는데 뭘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4가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해요. 이걸 안 주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 나중에 급여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가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근로기준법이 강제하는 4가지예요. 이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불완전한 계약서이고, 회사가 위법이에요.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상여금 구분)과 계산 방법은 나중에 퇴직금 산정에도 직접 영향을 줘요.
4대 필수 기재 사항| 항목 | 기재 내용 | 주의할 점 |
|---|---|---|
| 임금 | 기본급, 수당, 상여금 구성 + 계산법 + 지급일 | 포괄임금 계약이면 초과근무 수당 확인 |
| 소정근로시간 | 주 몇 시간, 일 시작·종료 시각 |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발생 |
| 휴일 | 주휴일 요일 (법정 주 1회 이상) | 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 |
| 연차 유급휴가 | 발생 기준, 사용 방법, 미사용 수당 | 1년 미만은 월 1일씩 최대 11일 |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를 받았으면 서명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서명한 뒤에 "몰랐다"고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빠진 항목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별도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우리 회사는 원래 계약서 안 써"라고 하는 곳이 아직도 많아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위법이에요. 구두로 요청해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회사에 서면 교부를 요청하세요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면 증거가 남아요.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 따라 회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TIP: 요청은 문자·이메일로 → 증거 남기기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회사가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전화(1350)로도 신고 가능해요. 회사에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돼요.
TIP: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1350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양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기간제·단시간·일용직 등 7가지 유형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해요. 이 양식을 출력해서 회사에 '이걸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TIP: 7가지 유형별 양식 무료 제공
고용노동부 양식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