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계약서 · 필수 사항

근로계약서, 꼭 들어가야 할 4가지는?
필수 기재 사항과 표준 양식

새 직장에 출근했는데 계약서를 안 준다고요? 아니면 받긴 했는데 뭘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근로기준법 제17조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4가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해요. 이걸 안 주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 나중에 급여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가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4가지 항목이에요

근로기준법이 강제하는 4가지예요. 이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불완전한 계약서이고, 회사가 위법이에요.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상여금 구분)과 계산 방법은 나중에 퇴직금 산정에도 직접 영향을 줘요.

4대 필수 기재 사항
항목기재 내용주의할 점
임금기본급, 수당, 상여금 구성 + 계산법 + 지급일포괄임금 계약이면 초과근무 수당 확인
소정근로시간주 몇 시간, 일 시작·종료 시각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발생
휴일주휴일 요일 (법정 주 1회 이상)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
연차 유급휴가발생 기준, 사용 방법, 미사용 수당1년 미만은 월 1일씩 최대 11일
이 4가지 외에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계약 기간, 퇴직급여도 함께 적혀 있어야 완벽한 계약서예요. 퇴직금 산정 시 임금 구성항목이 가장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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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기 전에 이것만 체크하세요

계약서를 받았으면 서명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서명한 뒤에 "몰랐다"고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빠진 항목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별도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계약서를 안 줬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우리 회사는 원래 계약서 안 써"라고 하는 곳이 아직도 많아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위법이에요. 구두로 요청해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1

회사에 서면 교부를 요청하세요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면 증거가 남아요.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 따라 회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TIP: 요청은 문자·이메일로 → 증거 남기기

2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회사가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전화(1350)로도 신고 가능해요. 회사에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돼요.

TIP: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1350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3

양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기간제·단시간·일용직 등 7가지 유형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해요. 이 양식을 출력해서 회사에 '이걸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TIP: 7가지 유형별 양식 무료 제공

고용노동부 양식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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