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계산방법 · 평균임금
퇴직금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예요. 쉽게 말하면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인데,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와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기준이에요. 상여금·수당 포함 방법부터 실제 예시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해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부터 전원 해당돼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급여명세서 3개월치와 입사일·퇴직일만 있으면 계산이 가능해요.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돼요.
월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와요. 여기서 월 평균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상여금 월 환산도 더한 금액이에요. 연 상여금이 600만원이라면 월 50만원을 기본급에 더해서 입력하면 더 정확해요.
계산기 결과는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기준의 추정치예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4단계 공식으로 직접 계산하거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돼요.
퇴직금 예상 금액 계산기※ 월 평균임금 기준 추정치.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시 실제 금액이 더 높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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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급여명세서 3개월치예요. 기본급 외에 상여금·수당이 얼마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거든요. 퇴직 후엔 회사가 서류 제공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
재직 중에 급여명세서를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근로계약서에 급여 구성이 적혀 있다면 함께 보관하면 더 좋고요. 4대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24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준비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O | 회사 인사팀 요청 |
| 근로계약서 | O | 입사 시 수령본 또는 인사팀 |
|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 | △ | 급여명세서 또는 인사팀 |
| 4대보험 가입 이력 확인서 | △ | 고용24(ei.go.kr) 무료 조회 |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거예요. 상여금·수당을 빠뜨리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어요. 아래 4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계산 후 14일 안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진정이 접수되면 회사는 원금 외에 지연이자 연 20%까지 물어야 해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합산
기본급만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모든 임금을 더해요. 고정 야근수당, 직책수당, 식대(통상임금 해당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전부 포함돼요. 연 상여금은 12로 나눠서 월 환산한 뒤 더하면 돼요.
TIP: 퇴직 당월 급여는 일할 계산해서 포함
1일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눠요. 예를 들어 3개월 총임금이 1,050만원이고 총 일수가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 = 1,050만원 ÷ 92일 ≈ 114,130원이에요.
TIP: 달력 기준 실제 일수로 나눠야 정확해요 (30일 고정 아님)
근속일수 계산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실제 날수를 세요. 고용24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면 정확한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1년 6개월이면 549일이에요.
TIP: 고용24(ei.go.kr) → 고용보험 이력 조회로 날짜 확인
고용24 이력 조회 →퇴직금 공식 적용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해요. 위 예시라면 114,130원 × 30 × (549 ÷ 365) ≒ 5,151,600원이에요.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해서 미리 개설해둬야 해요.
TIP: 300만원 이하는 일반 계좌로도 수령 가능해요
하나라도 놓치면 퇴직금이 낮게 계산될 수 있어요. 특히 상여금 처리와 IRP 계좌 개설은 미리 챙겨두지 않으면 수령 당일에 막혀요.
체크리스트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