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예요.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고 국세청에 납부해야 해요. 직원 1명이라도 있으면 해당돼요.
원천징수의무자란?
원천징수 핵심 정리
원천징수의무자: 급여·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
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3.3%), 이자·배당, 퇴직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
·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연말에 연말정산으로 정산
미이행 시 가산세:
· 불이행 가산세: 미납 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