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원천징수 · 사업주 의무

직원 급여에서 세금을 떼야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과 신고 방법

"사업을 시작했는데, 직원 급여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야 하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예요.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고 국세청에 납부해야 해요. 직원 1명이라도 있으면 해당돼요.


원천징수의무자란?

원천징수 핵심 정리

원천징수의무자: 급여·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 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3.3%), 이자·배당, 퇴직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 ·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연말에 연말정산으로 정산 미이행 시 가산세: · 불이행 가산세: 미납 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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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1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세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를 조회할 수 있어요.

2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하세요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해요.

홈택스
3

연말정산을 진행하세요

매년 2월에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요.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세액을 정산해서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해요.


간이세액표란?

간이세액표 예시 (부양가족 0명) · 월급여 200만원 → 소득세 약 19,520원 · 월급여 300만원 → 소득세 약 60,940원 · 월급여 400만원 → 소득세 약 130,720원 · 월급여 500만원 → 소득세 약 228,170원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감소 ※ 2026년 간이세액표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소득세법,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간이세액표, 가산세율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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