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근로시간 특례업종·5개 업종 범위·연장근로 제한·폐지 계획

"택배 일하는데 주 60시간 넘게 일했나요? 버스 운전하는데 주말도 없이 일했죠. "특례업종이니까 괜찮다"고 들었는데 정말 맞는 말일까요? 202"

근로시간 특례는 5개 업종만 주 52시간 예외 인정해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보건업, 통신판매업이 해당되며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해요.


핵심 정리

요약

"· 특례업종은 2021년 26개→5개로 축소, 육상운송·수상운송·항공운송·보건·통신판매업만 유지\\n· 특례업종도 주 52시간 초과 금지, 근로자 동의 시 주 12시간 연장근로 가능\\n· 특례 적용 시 근로자 서면동의 필수, 연차사용 촉진 및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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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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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방법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돼요.

1

관련 정보를 확인하세요

정부 기관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요.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세요

정부24, 홈택스 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방문 신청은 관할 기관에서 할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것들

참고사항 · 특례업종은 2021년 26개→5개로 축소, 육상운송·수상운송·항공운송·보건·통신판매업만 유지\n· 특례업종도 주 52시간 초과 금지, 근로자 동의 시 주 12시간 연장근로 가능\n· 특례 적용 시 근로자 서면동의 필수, 연차사용 촉진 및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법제처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법 개정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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